중국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정 기술방안이 대상특허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기술내용도 있는 바, 이러한 기술내용에 대해서는 상응한 자질을 보유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1. 기술감정의 진행방식
기술감정은 통상적으로 2가지 방식에 의해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법원의 주최 하에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법원의 주최 하에 진행하는 기술감정은 진일보 2가지 방식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의 하나는 당사자가 입증기한 내에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당사자가 법원에 기술감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입증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입증기한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기술감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는 기술감정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법원에서 기술감정이 필수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 신청은 받아들여진다.
실무상에서 법원의 주최 하에 진행되는 기술감정의 대부분은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며 법원에서 자발적으로 감정기관에 기술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는 드물다.
2. 기술감정의 효력
기술감정을 상응한 자질을 구비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을 경우, 그 감정결과는 당연히 유효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방식의 기술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기술감정을 다시 안배할 수 있다.
증거효력의 견지에서는 법원의 주최 하에 진행된 기술감정 결과가 보다 강한 증거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실무상에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한 기술감정 결과 대해 상대방 당사자는 그 감정 방법이나 결론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수긍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감정은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기관에 의해 유료로 진행된 것이므로 관련 감정보고서에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와 반대로, 법원의 주최 하에 진행된 기술감정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선정은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거나 법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그 감정 결과는 여러 가지 편파적인 요소를 배제한 상대적으로 공정한 결과로서 보다 강한 증거력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기술감정에서의 주의 사항
실무상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기술감정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해당 신청을 수용할 의무는 없다. 즉 법원이 기술감정을 거치지 않고도 기술내용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술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감정 신청이 법원에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나 스스로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일방적으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기술감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 침해소송에서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 다만, 추후 법원의 주최 하에 다시 기술감정을 진행할 경우, 위 감정기관은 후보 감정기관 명단에서 배제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기술감정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