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주식유한회사의 설립 및 조직기구
제1절 설립
제76조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발기인 수가 법정 인수에 부합함
2. 정관의 규정에 부합되는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자본총액 또는 모집한 실제 납입 주식자본총액이 있음
3. 주식발행 및 설립준비사항이 법률의 규정에 부합됨
4. 발기인이 정관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모집설립방식을 채택하였을 경우에는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통과됨
5. 회사의 명칭이 있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되는 조직기구를 설치함
6. 회사의 주소가 있음
제77조 ①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은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②‘발기설립’이란 회사가 발행해야 하는 전부의 주식을 발기인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③‘모집설립’이란 회사가 발행해야 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거나 특정한 대상으로부터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 200인 이하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반수 이상의 발기인은 반드시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제79조 ①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회사 설립준비업무를 담당한다. ②발기인은 발기인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회사설립 과정 중의 각자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0조 ①주식유한회사가 발기설립방식에 의해 설립된 경우, 등록자본금은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자본총액이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을 완납하기 전에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주식유한회사가 모집설립방식에 의해 설립된 경우, 등록자본금은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실제 납입 주식자본총액이다. ③법률ㆍ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에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 실제 납입 및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1조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과 주소
2. 회사의 경영범위
3. 회사의 설립방식
4. 회사의 주식 총수, 1주당 금액 및 등록자본금
5. 발기인의 성명 또는 명칭, 인수한 주식수, 출자방식 및 출자일
6. 동사회의 구성, 권한 및 의사규칙
7. 회사의 법인대표
8. 감사회의 구성, 권한 및 의사규칙
9. 회사의 이윤배당방식
10. 회사의 해산사유 및 청산방식
11. 회사의 통지 및 공고방식
12. 주주총회회의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82조 발기인의 출자방식은 이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3조 ①발기설립방식에 의해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기인은 정관에 규정된 자신이 인수하기로 약속한 주식을 서면으로 전액 인수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재산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발기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계약서에 따라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발기인이 정관에 규정된 출자금을 전액 인수한 후에는 동사회와 감사회를 선출하고 동사회가 회사등기기관에 정관 및 법률ㆍ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서류를 제출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4조 모집설립방식에 의해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은 회사 주식총수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률ㆍ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5조 발기인이 주식을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모집설명서(招股说明书)를 공고하고 주식청약서(认股书)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서는 이 법 제86조에 나열된 사항을 명기하고 주식청약인이 인수하는 주식수, 금액, 주소를 기입한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인은 인수한 주식수에 따라 주금(股款)을 납입한다.
제86조 주식모집설명서에는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 초안을 첨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수
2. 1주당 액면금액 및 발행가격
3. 무기명 주권의 발행총수
4. 모집자금의 용도
5. 주식청약인의 권리ㆍ의무
6. 이번 주식모집의 기한 및 기한 내에 주식이 전액 인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
제87조 발기인이 주식을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설립된 증권회사가 수탁판매하여야 하며 수탁판매계약서(承销协议)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88조 ①발기인이 주식을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은행과 주금대리수령계약서(代收股款协议)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금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은행은 계약서에 따라 주금을 대리하여 수령하고 보관하며 주금을 납입한 주식청약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하며 관련부서에 주금수령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제89조 ①발행하는 주식의 주금이 완납된 후에는 반드시 법에 의해 설립된 출자검사기구의 출자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기인은 주금이 완납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사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주최하여야 한다. 창립총회는 발기인 및 주식청약인으로 구성된다. ②주식모집설명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모집하지 못하거나 발행하는 주식의 주금이 완납된 후 30일 내에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청약인은 납입한 주금에 같은 시기 은행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발기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조 ①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 15일 전에 회의일자를 각 주식청약인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창립총회는 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발기인 및 주식청약인이 출석하여야 개최할 수 있다. ②창립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 설립준비상황에 관한 발기인의 보고를 심의함
2. 정관을 채택함
3. 동사회 구성원을 선출함
4. 감사회 구성원을 선출함
5. 회사의 설립비용에 대해 심사ㆍ확인함
6. 발기인이 주금으로 충당한 재산에 대한 평가를 심사ㆍ확인함
7. 불가항력이 발생하거나 경영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설립에 직접적인 향을 끼칠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음
③창립총회가 전항에 나열된 사항에 대해 의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주식청약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91조 발기인, 주식청약인이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금으로 충당하는 출자를 교부한 후에는 기한 내에 주식을 전부 모집하지 못하거나 발기인이 기한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창립총회가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취지의 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자본을 빼돌려서는 아니된다.
제92조 ①동사회는 창립총회가 종료된 후 30일 내에 회사등기기관에 다음 가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사등기신청서
2. 창립총회의 회의록
3. 정관
4. 출자검사증명서
5. 법인대표ㆍ동사ㆍ감사의 재직서류 및 그 신분증명서
6. 발기인의 법인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신분증명서
7. 회사주소증명서
②모집방식에 의한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주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등기기관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허가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 ①주식유한회사가 설립된 후 발기인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 납입하여야 하며 기타 발기인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②주식유한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설립의 출자로 한 비화폐재산의 실제가액이 정관에 규정된 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를 교부한 발기인이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기타 발기인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94조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설립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와 비용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회사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주식청약인이 이미 납입한 주금에 대해 같은 시기 은행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3. 회사설립 과정 중에 발기인의 과실로 인해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5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경우, 환산한 실제납입 주식자본총액은 회사의 순자산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함에 있어서 자본을 증가하기 위해 주식을 공개 발행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96조 주식유한회사는 정관, 주주명부, 회사채부본(公司债券存根), 주주총회회의록, 동사회회의록, 감사회회의록 및 재무회계보고서를 회사에 비치하여여 한다.
제97조 주주는 정관, 주주명부, 회사채부본, 주주총회회의록, 동사회회의록, 감사회회의록 및 재무회계보고서를 조회하고 회사의 경영에 대해 건의하거나 질문할 권리가 있다.
제2절 주주총회
제98조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총회는 전체 주주에 의해 구성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력기구이며 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제99조 이 법 제37조 제1항의 유한책임회사 주주회 권한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총회에 적용된다.
제100조 주주총회는 연도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동사 인수가 이 법에 규정된 인수 또는 정관에 규정된 인수의 3분의 2 미만일 경우
2. 회사가 보전하지 못한 결손이 실제납입 주식자본총액의 3분의 1에 달할 경우
3.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0% 이상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청구할 경우
4. 동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감사회가 개최를 제안할 경우
6. 정관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101조 ①주주총회회의는 동사회가 소집하고 동사장이 주최한다. 동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사장이 주최한다. 부동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수 이상의 동사가 공동으로 1명의 동사를 추천하여 주최하도록 한다. ②동사회가 주주총회회의를 소집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회가 적시에 소집하고 주최하여야 한다. 감사회가 소집ㆍ주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속 90일 이상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0% 이상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스스로 소집하고 주최할 수 있다.
제102조 ①주주총회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 개최 2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회의 개최 15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0일 전에 회의 개최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3% 이상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 10일 전에 임시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동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사회는 제안을 받은 후 2일 내에 기타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또한 당해 임시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시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권한범위 내에 해당하여야 하며 명확한 의제와 구체적인 의결사항이 있어야 한다. ③주주총회는 상기 2개 항의 통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무기명주권의 보유자가 주주총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부터 주주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제103조 ①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주 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②주주총회가 의결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주총화가 정관의 개정,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해 의결하거나 회사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에 대해 의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104조 이 법과 정관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중대한 자산을 양수도하거나 대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사항에 대해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경우, 동사회는 적시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주주총회는 상기 사항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05조 ①주주총회가 동사ㆍ감사를 선출할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누적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이 법에서 ‘누적투표제’란 주주총회가 동사 또는 감사를 선출할 때 1주 당 선출하여야 하는 동사 또는 감사의 인수와 같은 의결권을 보유하며 주주가 보유하는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106조 주주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회사에 주주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임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07조 주주총회는 심의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주최자 및 회의에 출석한 동사는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출석한 주주의 서명부 및 대리출석 관련 위임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절 동사회 및 총경리
제108조 ①주식유한회사는 동사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원은 5명 내지 19명이다. ②동사회 구성원 중에는 회사의 종업원대표를 둘 수 있다. 동사회 중의 종업원대표는 회사의 종업원들이 종업원대표대회, 종업원대회 또는 기타 형식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③이 법 제45조의 유한책임회사 동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동사에 적용된다. ④이 법 제46조의 유한책임회사 동사회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동사회에 적용된다.
제109조 ①동사회는 동사장 1명을 설치하고 부동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동사장과 부동사장은 동사회가 전체 동사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선출한다. ②동사장은 동사회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하며 동사회 의결의 실시상황을 검사한다. 부동사장은 동사장의 업무를 협조하며 동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사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부동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수 이상의 동사가 공동으로 1명의 동사를 추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10조 ①동사회는 매년 적어도 회의를 2회 개최해야 하며 매번 회의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전체 동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10%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분의 1 이상의 동사 또는 감사회는 동사회 임시회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동사장은 제안을 접수한 후 10일 내에 동사회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하여야 한다. ③동사회가 임시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동사회 소집 통지방식과 통지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1조 ①동사회회의는 과반수의 동사가 출석하여야 개최할 수 있다. 동사회가 의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동사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동사회 의결의 투표는 1인 1표제를 실시한다.
제112조 ①동사회회의는 동사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동사가 사유로 인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타 동사에게 위임하여 대신 출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임장에는 위임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동사회는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한 동사는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동사는 동사회 의결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동사회 의결이 법률ㆍ행정법규 또는 정관, 주주총회 의결을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의결에 참여한 동사는 회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에서 이의를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사항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당해 동사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113조 ①주식유한회사는 총경리를 설치하며 동사회에서 초빙 또는 해임을 결정한다. ②이 법 제49조의 유한책임회사 총경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총경리에 적용된다.
제114조 회사 동사회는 동사회 구성원이 총경리를 겸임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5조 회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동사ㆍ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에게 대여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6조 회사는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동사ㆍ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이 회사로부터 취득한 보수에 관한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감사회
제117조 ①주식유한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감사회는 주주대표와 적당한 비율의 회사 종업원대표를 포함하여야 하고, 그 중 종업원대표의 비율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감사회 중의 종업원대표는 회사의 종업원들이 종업원대표대회, 종업원대회 또는 기타 형식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③감사회는 1명의 의장을 설치하고 부의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선출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한다. 감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회 부의장이 감사회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한다. 감사회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1명의 감사를 추천하여 감사회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하도록 한다. ④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감사를 겸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법 제52조의 유한책임회사 감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감사에 적용된다.
제118조 ①이 법 제53조 및 제54조의 유한책임회사 감사회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감사회에 적용된다. ②감사회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19조 ①감사회는 매 6개월에 적어도 회의를 1회 개최하여야 한다. 감사는 임시감사회회의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②감사회의 의사방식과 의결절차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감사회 의결은 반수 이상 감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④감사회는 심의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한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5절 상장회사의 조직기구에 관한 특별규정
제120조 이 법에서 ‘상장회사’란 그 주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제121조 상장회사가 1년 내에 중대한 자산을 인수ㆍ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의결해야 하며 회의에 출석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122조 상장회사는 독립동사(独立董事)[1]를 설치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123조 상장회사는 동사회비서(董事会秘书)를 설치하여 회사 주주총회와 동사회회의의 준비, 서류보관 및 회사 주주서류의 관리, 정보공개사무의 처리 등 사항을 책임지도록 한다.
제124조 상장회사의 동사가 동사회회의의 의결사항에 관련된 기업과 특수관계(关联关系)가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동사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서도 아니된다. 당해 동사회회의는 특수관계가 없는 동사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최할 수 있으며 동사회회의의 의결은 반드시 특수관계가 없는 동사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동사회에 출석한 특수관계가 없는 동사의 인수가 3명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제출해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