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인민법원 온라인 운행 규칙" 발포
2022년 2월 22일,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인민법원 온라인 운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약칭)을 발포했다.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계 최초로 전방위적·체계화된 인터넷 사법규칙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규칙"은 모두 5개 부분 45개 조항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인민법원 온라인 운영의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를 포괄하고 인민법원이 온라인 사법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의 건설·응용·운영 및 관리 요구를 확정했다.
"규칙"은 인민법원의 온라인 운영의 총체적인 요구를 명시하였고 인민법원은 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모바일 커넥티비티· 인공지능·블록체인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능적인 법원정보시스템을 완비하고 응용방식을 규범화하며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인민대중들의 다원화한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재판집행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8개 부문 연합 발포, "전통브랜드(老字号)의 혁신 및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최근 상무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지식재산권국 등 8개 부서는 공동으로 “전통 브랜드의 혁신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전통브랜드의 공예 및 기예 전승, 인터넷과의 결합, 산업구조 조정, 브랜드 가치 평가 및 개발, 자본시장과의 연결, 등과 같은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지도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수년간 전통브랜드의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관련 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전통브랜드 기업은 경직된 시스템, 진부한 관념, 혁신 부족, 전승 불가능 등의 이유로 시장경쟁력이 약화되어 도태되고 있다. 전통브랜드의 혁신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비단 일개 브랜드, 기업의 발전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부흥이자 민족과 문화 자긍심을 드높이는 일이다.
중국 최초 미생물 (식용가능 백옥버섯) 특허권 침해 인정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식용균 버섯종류 침해사건에 대한 재판결과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품종보호권침해는 성립되며 품종특허권자인 상해풍과생물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上海丰科生物科技股份有限公司)가 승소했다. 두 피고 천진록성봉원농업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天津绿圣蓬源农业科技开发有限公司)와 천진홍빈허성농업기술개발유한회사(天津鸿滨禾盛农业技术开发有限公司)는 즉시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각각 원고에게 손실 및 합리적인 비용 108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金沙梦(금사몽)”상표의 악의적인 분리 또는 변경 사용, 30만 위안 배상
일전, 귀주성(贵州省)고급인민법원은 贵州金沙源窖酒业有限公司 vs贵州金沙窖酒酒业有限公司 등의 상표권침해분쟁사건에 대해 2 심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1 심법원은 세 피고에게 즉시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지출 합계 30만 위안을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 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금사현(金沙县)은 현급행정구획이므로 지명에 대한 피고의 규범화· 정당화·합리화한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사용한 "金沙"표지는 바이주(白酒) 상품명 중 주요하게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요소 즉, 상표로 사용한 것이지 상품의 생산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여서 관련 공중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게 하기 쉬우므로 이 사용행위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출처: 귀주성고급인민법원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상표선점후 원 권리자에게 양도한다 하더라도 그 악의적인 선점의 판단에 영향 無
최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Maviret"상표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본 사건 중, 원고 모 무역상사는 "Maviret"라는 상표를 등록하였고 이 외에도 그 명의 하에 50여 건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타인의 선상호 및 선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후, 제3자 모 회사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쟁의상표의 무효선고 신청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10일, 원고와 제3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상표 양도신청서를 공동 제출했고 당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쟁의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44조 제1 항의 "사기 수단 또는 기타 부정 수단으로 취득한” 정형에 해당한다며 무효선고를 내렸고 2020년 3월 13일 쟁의상표 양도를 공고했다.
이어 원 신청인인 모 무역상사는 원고 자격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비록 쟁의상표는 이미 제3자의 명의로 양도되었지만 쟁의상표등록의 악의성은 개변되지 않는다. 본 사건 중 원고는 정상적인 상표등록관리질서를 교란시켰고 공정경쟁의 시장질서를 훼손하였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무효선고판결을 유지하였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신장(新疆) 세 회사가 '진무 (金茂)'를 기업 상호로 등록 사용, 법원은 부정경쟁 구성 인정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上海金茂投资管理集团有限公司 vs新疆金茂企业集团有限公司 등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분쟁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2 심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1 심법원은 세 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고 新疆金茂公司、新疆金茂集团은 공동으로 원고인 上海金茂投资管理集团有限公司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지출 도합 8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비스상표와 관련한 상표권리침해사건에서 피고는 종종 자신은 특정지역에서만 영업을 하였고 원고는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기에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본 사건에서 2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권리상표 "金茂"의 높은 지명도와 서비스상표의 특징을 고려하여, 비록 신장(新疆)과 상하이(上海)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권리침해자는 동종 상품과 서비스에 "金茂"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하였기에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기 쉽고 부당경쟁을 구성한다.
출처: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
미국 저작권국,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 등록불허
최근 미국 저작권국 (복심위원회)은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2차원 저작물에 대한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의 저작권 복심청구를 재차 거절했다. 복심위원은 "인류라는 저작권자 신분은 미국 저작권 보호의 선결조건이므로 이 저작물은 등록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2 (a) 조항 중 "저작권자의 원저작물"은 어떠한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제한한다. sarony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권자를 인류라고 호칭한 바 있다. 또한 복심위원회는 테일러의 고용저작물 조항에 관한 논거를 기각했고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첫째, 기계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 둘째, 고용저작물 조항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지 유효 저작권의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출처: 중국보호지식재산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