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가흥 남호 특대 저작권침해사건, 관련금액 1억 2,000만 위안에 달해
3월 1일~3월 3일 가흥시 공안국 식품약품환경조사부대(嘉兴市公安局食药环侦支队) 및 수사센터는 가흥시 공안국 남호지국과 협력하여 용의자 35명을 검거하고 불법 인쇄업체 2곳을 차단하고 저작권침해 복제품 72만 여 권을 압수했다. 관련금액은 1억 2천만 위안에 달하며 果麦文化등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해적판 서적을 생산 및 판매하는 블랙산업체인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
출처:중국판권협회
광둥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 남사분센터(南沙分中心) 설립, 발명특허심사 3개월 소요
3월 14일 광둥성 지식재산권보호센터 난사분센터(이하 '난사분센터')가 광둥성 의곡 난사산업단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난사분센터는 광둥성 의곡 난사산업단지에 설립됐으며 산업단지에만 300여 개의 바이오·의약기업들이 집결되어 있다. 난사분센터 관계자는 "분센터가 설립되면 산업단지 내의 바이오·의약업체들이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관련 특허권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특허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중 발명특허 심사기간은 22개월에서 3개월로, 실용신안특허는 6.5개월에서 1개월로, 디자인특허는 3개월에서 2주로 단축돼 기업이 제품 생산을 가속화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남방도시보
중국 최초: 복장디자인 표절이 부정경쟁사례로 인정
광저우인터넷법원은 복장디자인을 표절하여 부정경쟁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두고 1 심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복장디자인 표절이 혼동유형의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인정한 전국 최초 사례이다.
혼동에는 전통적인 상품출처와 관련관계의 혼동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인정관계의 혼동도 포함되고 의상 디자인·모델사진·홍보 슬로건은 모두 상업적 디자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일디자인 검색” 기술의 도움으로 일부 소비자는 동일디자인 의류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품질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원 디자인 모방행위는 소비자의 의류 품질 인정 관계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4항의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출처:광저우인터넷법원
중국전통브랜드” 大福来”, 미등록상표에 대한 저명상표로 인정받아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선양시 선허구 大福来호텔과 국가지식재산권국, 톈진大福来요식업관리유한회사 간의 상표권 무효선고를 청구한 행정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원심법원은 大福来호텔의 '大福来' 등록은 2001년 '상표법' 제13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므로 사정(査定)된 모든 서비스에 대해 무효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첫째. 톈진大福来는 미등록상표이지만 쟁의상표 출원전에 이미 중국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쟁의상표 大福来는 문자상표로, 大福来 미등록상표와 문자구성, 발음, 의미 등 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톈진大福来의 복제·모방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양자는 모두 호텔, 요식점 경영자로 사정(査定)한 서비스도 유사하여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양자 간에 특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며 나아가 톈진大福来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거나 시장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미 저명상표로 인정된 톈진大福来상표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미얀마 상표법,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미얀마 상무부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19년 제정된 미얀마 상표등록법이 발효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8일 미얀마 상공회소에서는 상표등록법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설명회에는 양곤주지사 MR.Soe Thein, 미얀마 상공회의소 및 상무부 저작권부, 양곤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인 등 관계자 총 230명이 참석하였다. 양곤 주지사는 미얀마 현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미얀마에서도 상표 소유자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여 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Myanmar National Porta
애플은 Apella Games와의 상표권 소송 (1 심)서 패소
애플은 최근 키프로스 개발사인 아펠라게임스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애플은 Apella Games는 시각, 발음 및 콘셉트상 모두 애플사 상표와 유사하며 그 회사명칭과 로고는 애플을 연상시켜 고객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476페이지에 달하는 논거를 제출했다. 유럽지식재산권국(EUIPO)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애플의 상표권 침해 신청을 거절했다. 애플은 향후 2개월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AP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