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 심사 지침 개정 초안(의견수렴 원고)> 공개 의견 수렴
2021년 8월 3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의 개정에 응하여 <특허 심사 지침>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고 특허 심사 지침 개정 초안(의견수렴 원고)과 그 설명을 공포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였다. 2021년 9월 22일까지 이메일 등 방식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취지는 특허 제도의 개정과 보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천진시 제3중급인민법원, 中휴대폰 베이스 밴드 칩 발명특허 관련 침해 사건 첫 번째 판결 내림
최근 커촹반(科创板)IPO 발행자 아오제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는 소송금액이 1억위안에 달하는 휴대폰 베이스 밴드 칩 관련 특허발명 침해소송을 공개하였다. 이 사건은 천진시 제3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했으며 사건번호는 (2020) 진 03 지민초 319호이다. 현재 천진시 제3 중급인민법원은 1 심 판결을 내렸고 피고 아오제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ASR3601 베이스 밴드 칩이 원고 잔신통신 (상해) 유한회사(展讯通信(上海)有限公司)의 발명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아오제회사에 즉시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함과 동시에 경제손실 2,431만위안과 합리적 지출 10만위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IPR daily
화웨이, “훙멍HongMeng” 상표소송에서 또 기각 당해
최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화웨이의 “훙멍HongMeng” 상표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분쟁 상표인 “훙멍HongMeng”는 화웨이가 2019년 6월 5일에 출원한 반면, 인증 상표 “훙멍”은 허베이훙멍(河北鴻蒙) 광고발전유한회사가 2017년 1월 5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증상표가 먼저 존재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쟁상표 “훙멍HongMeng”은 인증상표와 동일한 문자 "훙멍"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두 상표는 문자구성, 발음, 의미 등이 유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할 시 관련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기 쉬우며 서비스 출처에 대해 오인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또 상표신청 기각 행정사건에 있어서 분쟁상표와 인증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주로 분쟁상표와 인증상표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인정하며 분쟁상표의 지명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IPR daily
중항리튬전지, CATL의 소송에 맞서 특허무효 선고 제기
8월 2일 중항리튬전지는 복주시 중급인민법이 송달한 CATL의 <민사소송장> 2건을 받았고 같은 날 국가지식재산권에 특허무효 선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항리튬전지는 또 해당 기술은 자체 개발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출처: 중항리튬전지
즈롄(智联), 루빅스 큐브(魔方网聘) 부정경쟁 소송1심 100만위안 배상 받아
8월 4일, 베이징 법원재판정보망은 즈롄(智联)과 루빅스 큐브(魔方网聘) 간의 부정경쟁 분쟁 1 심민사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루빅스 큐브는 동종 업계의 “즈롄채용”을 이용해 홍보를 진행했고 이는 사용자들에게 루빅스 큐브회사와 즈롄회사 간에 협력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본 사건의 재판결과는, 피고 루빅스 큐브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즈롄회사와 zhaopin회사에 경제손실 100만위안과 합리적인 비용 65,261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출처: 졔몐신문(界面新闻)
샤오미, 인터디지털과 특허소송 끝내고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합의 달성
美인터디지털은 8월 3일(현지시간), 자사는 샤오미와 합의를 달성했으며 쌍방은 비교적 광범위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라이선스는 인터디지털과 셀룰러 무선, 와이파이, HEVC 동영상 기술에 관한 표준특허 상의 샤오미 셀룰러 이동 설비를 포함한다. 동시에 인터디지털과 샤오미는 쌍방 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특허소송 및 기타 소송에 대해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출처: 지산재경
애플, PMC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3억 달러 배상금 지불 안해
미국 텍사스 주 마샬 법원이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특허를 위반한 혐의로 PMC(퍼스털라이즈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즈)에 3억 850만 불을 지불하도록 애플에게 명령했다. PMC는 지난 2015년 앱 스토어, 애플 뮤직, 아이튠스에서 사용된 페어 플레이 기술이 자신의 7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연방판사 한 명을 설득해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관한 특허 침해로 인해 3억850만 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기각시켰다고 알려졌다. 판사는 PMC가 고의로 미국 특허 및 상표청에 출원을 미루어 더 많은 배상금을 받으려 한 행위는 “고의적 지연책”에 해당하며 “법정 특허제도를 의식적, 악의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가미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