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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
이미지 제공: Iñaki del Olmo

업무분야

Home > 업무분야 > 채권회수

소개

중국에서의 채권회수는 한국기업에만 존재하는 법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기업들 간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채권분쟁이 존재합니다. 리팡은 지금까지 대리한 다수의 중국기업 및 한국기업 관련 채권회수 업무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 변호사경고장 송부

  • 증거수집

  • 중국기업의 재산상황 조사

  • 증거보전

  • 가압류, 가처분

  • 관할권 이의

  • 민사소송 및 중재

  • 강제집행 신청

  • 사치금지령 신청

  • 한국법원 판결의 중국 내 승인/집행

최신 업무사례

  • 한국 S무역회사 중국 채권회수 소송

  • 한국 N장비업체 중국 채권회수 소송

  • 한국 H 설비회사 중국 채권회수 소송

  • 한국 S 기계 부품회사 중국 채권회수 소송

  • 한국 T 회사 중국 채권분쟁 소송

  • 한국계 M 회사의 한국 대법원 민사판결 중국 내 승인 및 강제 집행

  • 한국 S 반도체 회사의 중국 내 파산채권 회수

  • 중국 B 회사의 한국 내 투자금 회수

  • 한국 U 기술회사 북경법인 채권회수 소송

  • 한국 N 자동화설비회사의 중국 채권회수 소송 

  • 일본 H전자광학제품업체의 소송물가액이 2,500만 위안에 달하는 채권회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서비스 분쟁 관련 중재에서 전부 승소함

  • 미국 IBM의 기술서비스 분쟁 관련 중재에서 전부 승소함

  • 중국 호북성 H투자회사의 소송물가액이 인민폐 6.5억 위안에 달하는 지분양도계약 대금 회수 관련 최고인민법원 재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중국 Fangzheng증권회사의 소송물가액이 인민폐 3.6억 위안에 달하는 채권양도분쟁 관련 소송을 최고인민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함

  • 중국 CSR그룹의 소송물가액이 인민폐 4억 위안에 달하는 부동산임대계약분쟁 관련 소송에서 고객사에 유리한 조정결과를 이끌어 냄

  • 중국 귀주성 적수시정부의 소송물가액이 인민폐 3.2억 위안에 달하는 수탁경영계약분쟁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함

  • 중국 안휘성 D실업회사의 인민폐 19.5억 위안에 달하는 매매계약 분쟁 관련 1심소송에서 승소함

  • 중국민생은행의 인민폐 6.8억 위안에 달하는 대출금회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중국수출입은행의 소송물가액이 3억 위안에 달하는 신용장분쟁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

  • 중국 S석탄회사의 소송물가액이 4억 위안에 달하는 가스공급계약 관련 중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

  • 중국 K투자회의 소송물가액이 인민폐 2,000만 위안에 달하는 중재에서 전부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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