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소개
리팡은 중국에서 최초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업무를 취급한 로펌의 하나로서 독점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법률업무에 있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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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
- 국내외 카르텔
- 기업결합 신고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 독점금지 컴플라이언스
- 독점금지 행정조사 대응
- 독점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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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 혼동행위
- 상업뇌물 공여
-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 허위홍보
- 부정경쟁방지 컴플라이언스
- 부정경쟁방지 행정조사 대응
- 부정경쟁 소송
최신 업무사례
<독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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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 반도체업체의 독점금지 컴플라이언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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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 회사에 대한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소재 관련 시장지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독점금지조사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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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 회사와 화웨이 간의 표준특허 사용료 분쟁에 대해 FRAND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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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퀄컴에 대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독점금지조사에서 NDRC의 업무고문으로 활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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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디스플레이회사에 대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독점금지 조사에서 H사에 성공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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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국제해운회사에 대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독점금지 조사에서 G사에 성공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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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산업협회를 대리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이유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 표준특허권자 P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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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오미(小米)와 독일 지멘스 간의 표준특허사용료 분쟁에 대해 FRAND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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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X전자제품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 표준특허권자 B사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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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Netcom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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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Qihoo와 텐센트 간의 독점금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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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외국회사의 100여 건의 기업결합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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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국내외기업에 독점금지 관련 준법감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부정경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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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롤리조쓰컴퍼니와 중국 요녕성 J사 간의 부정경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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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주식회사와 중국 W무역회사 간의 부정경쟁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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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MSC와 중국 H풍력발전회사 간의 부정경쟁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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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Qihoo와 텐센트 간의 부정경쟁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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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H사와 R사 간의 부정경쟁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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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NNIC와 Z사 간의 부정경쟁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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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다보음료회사와 류 씨 간의 부정경쟁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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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북성 종자그룹회사와 북경시 B사 간의 부정경쟁 관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