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소개
리팡은 그 동안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외국기업을 대리하여 진행한 인수합병 사례를 통해 쌓아온 풍부한 업무경험과 노하우 및 우수한 인력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인수합병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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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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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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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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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각/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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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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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관련 계약협상, 계약이행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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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관련 계약서 및 문서의 검토, 작성
최신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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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H사의 중국 자동차부품 독자회사 지분양도업무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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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T장비업체의 중국 강소성 합자회사 지분양도업무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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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Z사의 중국 자동차부품 합자회사 지분양도업무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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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사 중국 전기자동차부품 독자회사 지분양도업무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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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팔프주식회사에 의한 북경 D무역회사의 인수업무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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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투자회사에 의한 중국 Q학원의 인수 프로젝트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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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신증권에 의한 광주증권의 인수합병 프로젝트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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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평안신탁회사에 의한 한국 K외식업 프랜차이즈업체의 인수합병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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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A상장회사가 S상장회사를 인수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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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 X투자그룹에 의한 F상장회사의 지배권 인수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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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평안신탁회사가 T석탄회사를 인수하는 업무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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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Y회사에 의한 캐나다 R상장회사 인수 프로젝트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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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H제약회사에 의한 길림성 B제약회사의 인수합병 업무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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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도 Z일용화학품회사에 의한 항주 M 화장품회사 인수합병 프로젝트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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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이 중항삼성생명보험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업무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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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S미디어회사에 의한 북경 L사의 인수업무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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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 F투자회사에 의한 E인터넷 플랫폼회사 인수업무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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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삼생제약회사가 C의료기기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는 업무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