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동향/이슈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권리 보호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산업 혁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중국 복건성 고급법원은 데이터 표절과 관련된 분쟁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게 총 212만 위안(한화 4억 원)의 손해배상 및 합리적인 지출 비용(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유색금속 산업 내 데이터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인 상하이유색망정보기술주식회사(上海有色网信息科技股份有限公司, 이하 ‘상하이유색망’)는 유색금속 기준 가격(SMM 가격), 시장 분석, 뉴스, 자문 서비스 등을 장기간 제공해 온 기업이며, 관련 데이터는 상장사, 국유기업,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에서 유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장X유색주식회사(长某有色股份有限公司), 대장X정보기술유한회사(大长某信息科技有限公司), 샤먼구X그룹(厦门欧某集团) 등 세 개의 관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금속 가격 정보를 게시하고, 유료 회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수익은 샤먼구X그룹을 통해 결제받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유색망 측은, 피고들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자사가 권리를 보유한 유색금속 가격 데이터 101개 항목을 무단 사용하여 실질적인 대체 효과를 유발하고 시장에서의 기회를 침탈하였다며 총 1,897만 위안(한화 35억 9,29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표절 사실을 부인하면서 해당 데이터는 상하이선물거래소에서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단순 가공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창작성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데이터가 자사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며, 자체적으로 수집·생성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SMM 가격 데이터가 독자적인 산출 방식에 따라 정제·가공된 파생 데이터로서 높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가지며,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원고의 데이터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데이터가 거의 동일하고, 데이터 출처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점, 오류 데이터 형성의 경위 또한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이와 같은 행위를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함과 더불어 피고에게 경제적 손실 200만 위안과 합리적 지출 비용 12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액을 820.5만 위안(한화 15억 5,5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복건성 고급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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