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송 항
구성원 정보
언어
중국어 / 영어
연락처
상해
송 항
프로필
송항 변호사는 1997 년부터 2015 년까지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상하이시 제 1 중급인민법원, 상하이시 갑북구 인민법원에서 대외 경제, 지적재산권, 상사, 금융재판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정 부재판장,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상사재판정 재판장, 상하이시 제1급 인민법원 금융정 재판장, 상사재판정 재판장, 재판위원회 위원, 3 급 고급판사, 전 상하이 갑북구 인민법원 부원장(현 정안구인민법원)을 역임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비교적 일찍이 지적재산권 재판에 종사한 판사로서, 영향력이 큰 지적 재산권 사안을 심리하여 큰 영향력을 미친 바 있으며, 최고법원의 지적재산권 사법해석의 초안 및 논증 작업에 참여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학술 논문을 다수 작성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정의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원 근무기간 동안, 송 변호사는 천여건의 각종 금융 분쟁을 심리하여 왔고,은행, 증권, 보험, 위탁 재테크, 신탁, 융자 임대, 회사법, 계약법, 파생 상품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업무 실적
학력
중국지질대학 법학 학사
무한대학 법학 석사
무한대학 법학 박사
경력
자격/회원
화동정법대학, 상하이재경대학, 상하이대외무역대학 겸임 석사 과정 지도교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원
중국국제사법학회 상무이사
상하이 금융법 연구회 상무이사
발표/강의
“재테크 위탁 관련 분쟁에 관한 난제에 대한 연구”, 2006 년 상하이 고급인민법원 중대 과제; 장해당 고급인민법원 부원장 주재; 본인은 원고 편집 및 작성을 담당, 과제 완료 후, 관련 법 집행 의견 반포.
“현 증권시장의 운영 및 그에 따른 리스크 방지규범”, 2007 년 상하이 고급인민법원 중대과제, 전 고급인민법원 지치 부원장이 주재, 본인은 원고 편집 및 작성을 담당, 과제완료 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
“현 재산보험 계약분쟁 심리 중의 일부 난제에 대한 탐구”, 2008 년 상하이 일중원 조사 과제, 과제 진행자, 과제 완료 후 관련 문제 해석이 이루어져 시전역에 참조 및 적용.
“증권, 선물시장업무규정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 2009 년 상하이증권거래소 과제, 과제 진행자 중의 한 명, 과제 완료 후 관련 사법해석 건의문을 최고법원에 제출.
“금융기관의 재테크제품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 2010 년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의 중점 입찰과제 진행자 중의 한 명, 2010 년 완료.
“워런트 시장의 리스크 문제 및 리스크 방지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2011년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입찰과제 진행자, 2011 년 완료.
“영업비밀의 형법 보호에 대해 논함”, 원본은 1994 년 제 1 기 “중앙검사관 관리학원학보”에 게재되었고, 이후 “법학”(인대사본자료) 제 7 기에 게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의 및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무릉학술지”,
1996 년 제 6 기에 게재.
“디자인 특허 침해와 상표 침해의 비교”, “인민사법”, 1998 년 제 9 기에 게재
“세가지 유형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에 관한 분석”, “인민사법”, 2000 년 제5기에 게재.
“중국의 해외 판결에 대한 집행》, “마카오 법률학간”, 1999 년 제 3기에 게재.
“민사 제 2 심 절차 개혁에 대한 검토》, “상하이 재판실무” 2002 년 제 9 기에 게재.
“한가지 사례를 통해 보는 제 3 자와의 계약 이행에 대한 논의”, “상하이 재판 실무” 2002 년 제 6 기에 게재.
“제 3 자와의 계약 이행에 대한 논의”,“중국 민상 재판” 2002 년 제 2 집에 게재
“비금융기관의 위탁투자 재테크 행위의 효력 및 그 법률 규제”, 《상하이 재판 실무” 2003 년 제7기, “중국 민사 및 상업 재판” 2003년 제5집에 게재.
“재테크 위탁 행위의 효력 분석”, “인민법원보” 2003 년 11 월 5 일자에 게재.
“재테크 위탁 관련 분쟁 난제에 대한 연구”, “재판 최전방 관찰” 2007 년 제1 집, 상하이 인민출판사 2007 년 11 월 제 1 판에 게재.
“신용카드 특약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인의 서명에 대해 심사 의무를 진다”(초첸과 공동 저서), “재판 최전방 관찰” 2008 년 제 2 집, 상하이 인민출판사 2008 년 11 월 제 1 판에 게재.
“주도와 천안보험회사 상하이지사의 재산보험 계약 분쟁 소송안”, “상사법률문서 해독” 2008 년 제 4 집, 인민법원출판사 2008 년 4 월 제 1 판에 게재.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우선매입권 중의 <동등조건>에 대한 확정” (육순과 공동 저서), “상하이 재판실무” 2008 년 제 9 기에 게재.
“현 재산보험 계약 분쟁에 관련한 일부 난제에 대한 연구”, “사법 최전방 문제 강연록”(제 2 집), 상하이재경대학 출판사2009 년 6 월 제 1 판에 게재.
“진민강, Perfaction 회사지분 확인 분쟁 상소안”, “상사재판 문건 해독” 2009 년 제 4 집, 인민법원출판사 2009 년 4 월 제 1 판에 게재.
“투자 손실 증권감독기관에 귀책 되어서는 안 된다”, “법제일보” 2009 년 9월 23 일 제 12 판에 게재.
“장외에서 획득한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은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인민사법”(사례) 2009 년 제 18 기에 게재.
“금융위기 배경하의 금융사건 심리 상황 분석”(조위평과 공동 저서, “법제일보” 2009 년 11 월 18 일 제 12 판에 게재.
“은행이 고지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후 투자자는 스스로 재테크 위험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의 재테크 계약 분쟁에 관한 상고안”(장문정과 공동 저서), “상하이 재판실무” 2010 년 제 4 기에 게재.
“현 증권 신유형 분쟁에 대한 해결”, “금융 법치 최전방” 2010 년에 게재.
“증권거래소는 거래규칙에 따라 워런트 개설 심사의무를 이행한 후, 워런트 투자자의 거래 결손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공보사례석”(공지사례정밀분석), 인민법원출판사, 2010 년12 월판에 게재.
“증권거래소의 자율규제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장문정과 공동저서), “인민사법” (사례) 2011 년 제 4 기에 게재.
“전문가 배심제도의 효용 및 정당성 분석—금융재판의 시각에서”(심죽영과 공동 저서), 전국법원 제 22 회 학술토론회 논문 2 등상 수여, 학술논문집
“재판권 운영 및 행정법 적용문제에 대한 연구”(상), 인민법원출판사, 2011년 1 월판에 게재.
“재테크 상품거래에서의 금융소비자 사법보호 문제에 대한 검토”(장문정과 공동 저서), “상하이 재판실무” 2011 년 7 기에 게재.
“미국법원의 사법 운영 및 그 능동성” (주옥란과 공동 저서), “상하이 재판실무” 2011 년 제 8 기에 게재.
“워런트 분쟁에 대한 사법심사”, “증권법원” 2012 년 제 7 권에 게재.
저서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법률출판사 2000 년 1 월 제 1 판.
“재테크 위탁 관련 분쟁에 관한 재판의 요지”(부주필), 인민법원 출판사 2005 년 1 월 제 1 판
“법률적용 요점”, 법률출판사, 2010 년 4 월 출판; 제 4 편 “상사 재판의 법률적용”의 집필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