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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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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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휘
프로필
채휘 변호사는 1991 년부터 변호사업에 종사하여 다수의 중대한 민사소송 및 상사중재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발효된 중요한 민사판결에 대한 최고법원에서의 재심리업무에 능숙하며, 다수의 대형 국유기업 및 은행 , 보험회사의 법률고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업무 실적
2015 년 , China unicom 북경지사와 북경 모 과학기술회사 간의 위탁계약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서 , China unicom 북경지사를 대리하여 최고법원의 재심리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1 심 및 2 심 모두 패소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승소함.
2014 년 , 중국석탄에너지그룹과 당산국무투자회사 간의 항구작업분쟁에 관한 소송을 대리하였는 바 , 소송금액은 6 천만 위안에 달함.
2013 년 , 모 중외합자 소도시은행과 모 소액대출회사 등 여러 업체 간의 자산관리위탁 관련 시리즈 분쟁사건에 있어서 , 소도시은행을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하였는 바 , 소송금액은 6 천만 위안 이상에 달함.
2012 년 , 중국민생은행 대련지사 , 천진지사와 대련 Shide 그룹 간의 자금 대출계약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서 , 중국민생은행을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하였으며 소송금액은 6.8 억 위안에 달함.
2011 년 , 중국 CBM 회사와 홍콩 모 상장회사 간의 가스공급계약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서 , CBM 회사를 대리하여 중재에 참여하였는 바 , 중재청구금액은 4.08 억 위안에 달함.
2010 년 , 호북성 TV 방송국과 모 광고회사 간의 광고계약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서 , 호북성 TV 방송국을 대리하여 최고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조정을 달성함.
2007 년 , 북경 Zhangzhongwuxian 회사와 텐센트 회사 간의 부정경쟁 관련 소송사건에 있어서 , 북경 Zhangzhongwuxian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하였으며 , 본 사건은 북경시 고급 법원에 의해 “2007 년도 지식재산권 10 대 대표사례”의 하나로 선정됨.
2007 년 , 호북성 종자그룹회사와북경 모 회사 간의 악의소송 권리침해사건에 있어서 , 호북성종자그룹회사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하였으며 승소하는 결과를 취득함. 본 사건은 북경법원에서 “악의소송”이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건으로 됨.
2006 년 , 북경대학교부동산회사 ( 원고 ) 와 북경 모 자산관리회사 간의 자산관리위탁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으며, 소송금액은 2 억 위안에 달함.
2005 년 , Angel 효모주식회사와 Youyuan 자산관리회사 및 Haitong 증권회사 간의 자산관리위탁계약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서 Angel 효모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하였는바 , 소송금액은 7,000 만 위안에 달함 .
2003 년 , 씨티은행 및 리먼브라더스의 국내 불량자산매수 입찰프로젝트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최고법원에서의 기타 10 여 건의 중대한 재심리사건을 대리함.
학력
중국인민대학 민상법 석사
중남재경정법대학 법학 학사
경력
호북성 고급법원 판사 : 1991-2002
리팡법률사무소 창립파트너 : 2003- 현재
자격/회원
변호사
북경대학 국제지식재산권학원 겸직연구원
중남재경정법대학 동창회 이사
북경동창회 비서장
발표/강의
저서
“소비자권익보호법”
“인신권리 법률보호 판례와 실무 연구”
“부동산 관련 사건의 재판 실무”
“1996 년도 변호사자격시험 지침”
전문 저서“할부판매연구”
그 밖에 < 법상연구 >, < 인민사법 >, < 판례와연구 > 등 간행물에 10 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