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창작 과정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주장을 기각한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주XX는 문화·창의 산업 분야의 콘텐츠 창작자로, 베이징 소재 기술회사(피고)와 협력하던 중 AI 그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고양이 크리스털 펜던트」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위챗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2023년 10월부터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이미지를 여러 플랫폼에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동일한 사용이 반복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해 성명권과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사과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AI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미지 생성 과정의 기록을 제출하지 못해 창작 과정과 자신의 지적 기여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describe(설명)」 지시 항목의 결과는 단순히 사후에 AI의 설명 기능을 통해 얻은 묘사에 불과하여, 실제 원본 생성 시 사용한 프롬프트나 명령어를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재현 입력’ 자료 역시 원본 생성 과정을 객관적으로 복원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이미지를 참고하여 모의 실행한 결과에 그쳤습니다.
나아가 이 과정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환경, 네트워크 조건, 입력 지시어, 조작 절차 등이 원본 생성 당시와 동일하지 않아 창작적 선택과 판단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재현 결과 또한 원본 이미지와 스타일·구도 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이미지의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출처: 베이징 인터넷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