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장자강(张家港) 인민법원의 AI 생성 콘텐츠 관련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내리면서 “주로 인공지능 그림 생성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 생성된 콘텐츠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여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펑 씨는 Midjourney 등 AI 도구를 사용해 창작한 ‘환지익 투명 예술 의자’ 시리즈 미술 작품이 장자강 둥산(东山)회사 등에 의해 모방되어 생산 및 판매에 이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펑 씨는 2023년 8월, 샤오홍슈(小红书) 플랫폼에 해당 작품을 공개한 이후 둥산회사가 협업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이후 유사한 AI 도구를 통해 비슷한 디자인을 생성하여 대량 생산 및 판매에 나섰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당 이미지가 주로 AI 그림 생성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인간이 한 일은 단지 키워드 입력과 매개변수 조정에 불과하므로, 작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독창적인 지적 노동”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인간의 창의적 표현”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피고는 자사의 디자인이 독립적으로 AI 도구를 사용하고 제3자가 수정한 결과물이며, 원고의 이미지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법원이 “주로 AI에 의해 자동 생성된 콘텐츠는 저작물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명확히 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인간이 주도하는 독창성이 결여된 AI 생성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출처: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