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항소인)이 제기한 상표권 무효선고 청구 행정 분쟁 항소심 사건에서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제47099호 “钻石”(다이아몬드) 상표가 2003년 10월 14일 이전에 이미 저명 상표로 인정되었다고 판정하여, 22년 전에 등록된 상표에 대한 무효선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펑모모(彭某某) 씨는 2003년에 “钻石宝兰”(다이아몬드바올란) 상표를 출원하여 전기 선풍기 등 상품에 사용하도록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광둥 三角牌(삼각파이) 전기 회사가 1964년에 등록한 “钻石” 저명 상표와 유사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광저우 연감>(广州年鉴)의 역사 기록, 광고 계약서, 판매 영수증 등의 증거를 조사하여, “钻石” 상표가 분쟁대상 상표 출원일 이전에 장기간 사용을 통해 이미 저명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펑모모 씨가 “钻石王子”(다이아몬드왕자), “方太之花”(팡타이의 꽃) 등 유사 상표를 여러 차례 등록하였고, 소송에서 답변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그의 주관적인 악의가 명백하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분쟁대상 상표를 무효로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인용된 상표의 저명 상태, 분쟁대상 상표와의 유사성 및 상품 연관성, 등록자가 유사 상표를 다수 출원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더불어, 저명 상표의 인정 시점을 21년 전으로 소급하여 판단하였으며, 무효선고 절차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인용된 상표의 인지도와 분쟁대상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출처: 북경시 고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