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제소 전 보전 사건 처리 업무의 규범화 및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规范和加强办理诉前保全案件工作的意见)을 발표하였다.
본 의견은 각 성과 자치구의 모든 각급 법원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보전 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전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여,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승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 의견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은 신청인(민사소송법상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제소 전 보전 신청에 있어서 실행이 불편하고, 소송을 신청하고 사건을 접수하여야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제3조).
- 신청인이 동일한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동시에 제소 전 보전 신청, 인격권 침해금지명령(人格权侵害禁令), 신체안전보호명령(人身安全保护令)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이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은 세가지 사법제도의 적용을 설명하고, 신청인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도록 안내하여야 함(제5조).
- 신청인이 제소 전 보전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가 해제된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제6조).
- 법원은 재산 또는 행위에 대한 제소 전 보전 신청에 대해 적절한 담보액을 정할 수 있음(제8조, 제9조).
-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재산 보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제10조).
- 제소 전 보전 신청 허가대상(긴급성 판단)을 규정함(제11조, 제12조).
- 제소 전 보전 신청 금지대상을 규정함(제15조).
- 전자증거 보전에 관해 규정함(제18조).
- 보전조치 실행을 결정할 경우, 피신청인에게 48시간 이내에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함(제19조).
- 제소 전 보전 조치의 즉시 해제 사항을 규정함(제20조).
- 법원의 사건 접수부서는 제소 전 보전처분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행동보전 및 증거보전의 책임을 지고, 법원의 집행부서는 제소 전 재산보전 처분에 대한 책임을 짐(제25조).
출처: 중국 최고인민법원 [김도균 고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