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저우 深度求索 인공지능 기초기술 연구유한회사(이하 ‘딥시크회사’)가 개발한 DeepSeek 인공지능 대형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간운데, 일부 중국 기업과 개인이 딥시크회사가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품 분류에서 “DEEPSEEK” 및 고래 로고에 대한 상표등록 출원해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인기 편승과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악의적인 출원 행위로 판단하여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제82848449호 “DEEPSEEK” 등 총 63건의 상표등록 출원을 법에 따라 기각하고, 해당 출원인과 대리업체의 명단도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향후에도 악의적인 상표 등록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상표등록 출원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상표등록 질서를 확고히 유지해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실현과 고품질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