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1일,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게임 규칙 부정경쟁에 관련하여 참고적 가치가 있는 2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하이 쉬안팅 엔터테인먼트 정보기술 유한회사(上海玄霆娱乐信息科技有限公司, 원고, 이하 ‘쉬안팅회사’)는 <투라대륙>(斗罗大陆) 저작물의 게임 각색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쉬안팅회사는 <투라대륙: 무혼각성>(斗罗大陆:武魂觉醒)이라는 게임을 개발하였고, 이 게임의 모든 지식재산권과 제품 운영, 배급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천시 중순화영 과학기술유한회사 (深圳中顺和盈科技有限公司, 피고, 이하 ‘중순화영회사’)등은 <졸라맨 각성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火柴人觉醒移动版游戏软)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쉬안팅회사는 해당 게임이 <투라대륙: 무혼각성> 게임의 기본 속성, 게임 플레이, 캐릭터, 아이템 및 기술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투라대륙: 무혼각성> 게임의 구체적인 구조, 순서, 조합 및 표현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일반적인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보면, 두 게임은 게임 메커니즘 및 구체적인 게임 규칙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2. 게임의 구체적인 구조, 순서 및 조합은 게임 규칙에 해당하며, 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며,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두 게임의 규칙은 매우 유사하여, 비슷한 사용자 경험이 혁신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혁신 경쟁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두 게임의 규칙이 매우 유사한 것은 시장경쟁 질서를 파괴하기에 중순화영회사 등 피고는 쉬안팅회사에 대한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인정하여 피고가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위안 및 합리적 지출 31만 위안을 지급하라는 상하이시 포동신구 법원의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출처: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