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2022) 최고법 지민종(知民终) 2501호 기술비밀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특정 기술정보가 비밀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전리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다름을 명확히 하였는 바, 이는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비밀성을 갖추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가치를 지닙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의 설명에 따르면, 원고의 두 기술 책임자인 쉬(徐某) 씨와 리(李某) 씨는 퇴사한 후 같은 달 피고 측 관계사에 입사하였으며, 4개월 뒤 피고 회사가 설립되자 즉시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 5개월 만에 원고의 연구 개발 성과를 피고 명의로 실용신안 전리(이하 ‘계쟁 전리’)를 출원하였으며, 계쟁 전리는 등록된 후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해당 두 명의 퇴직 직원이 원고의 기술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및 두 명의 퇴직 직원에게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 비용을 공동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 계쟁 전리는 1심 재판 도중 제3자의 무효 심판 청구로 인해 최종적으로 전부 무효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특정 기술정보가 기술비밀로서의 비밀성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리의 신규성과 창조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전리 기술 방안이 출원일(또는 우선권 주장일) 당시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술 방안이 피고의 권리 침해 행위 발생 시점에서 관련 분야의 기술자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보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기술정보는 주로 계쟁 전리 명세서의 구체적인 실시 예와 도면에만 기재되었고, 계쟁 전리의 청구항은 해당 기술비밀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계쟁 전리의 무효 결정에서 전리 청구항의 신규성과 진보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곧바로 해당 기술정보의 비밀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