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8일, 국가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에 따른 질서 있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더욱 표준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데이터의 해외 이동 규제 및 촉진에 관한 규정(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공포하고 2023년 10월 15일까지 대중에게 공개 의견을 요청했다.
의견수렴안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해외 이전 안전 평가, 개인정보 해외 이전 표준계약 체결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① 해외 쇼핑, 해외 송금,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비자 발급 등 개인이 당사자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② 법에 따라 제정된 노동 규칙제도 및 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 계약의 인력자원 관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내부 직원의 개인 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③ 긴급한 상황에서 자연의 생명과 건강, 재산 등 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아울러 의결수렴안은 1년 이내에 해외에 1만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데이터 해외 이전 안전성 평가 신청, 개인정보 해외 이전 표준계약서 체결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의견수렴안은 데이터 해외 이전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고, 데이터 해외 이전과 데이터 보안의 균형을 강화하였으며, 기업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함으로써 <데이터 해외 이전 안전 평가 방법>, <개인정보 해외 이전 표준계약 방법> 등 관련 규정을 수정 및 개선하여 보다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