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2년 1월 18일 <상표등록출원 신속심사 방법(시행)>(이하 ‘신속심사방법’)을 제정 및 발표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신속심사방법의 실시에 있어서 일부 문제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29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속심사방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12월 30일까지 사회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속심사방법 개정안은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신속심사 적용 범위 확대
1) 국가 이익 및 공공 이익 보호 강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에 포함된 신세대 정보 기술, 생명공학,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친환경 산업, 항공우주, 해양 장비 등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으로 분류되는 브레인-인텔리전스, 양자 정보, 유전자 기술, 미래 네트워크, 심해 및 공중우주 개발, 수소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산업을 대상으로, 상표 전용권 취득이 시급한 경우 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음.
2)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 확대
국가 또는 성(省)급의 중대한 프로젝트, 대형 과학기술 인프라, 대형 경기 대회, 대형 전시회 등의 명칭을 표장으로 변경하여 등록 가능한 상표로 포함했음.
3) 중요 지역 발전 이익 보호 강화
성(省)급 인민정부가 추진하는 현대 산업체계 및 신형 생산력 배치를 중심으로 한 산업 체인과 관련된 상표로, 이미 사용 중인 상표에 대해서도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음.
4) 신속심사 적용 사유의 통합
기존의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령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국가 이익, 사회 공공 이익, 중대한 지역 발전 전략의 유지를 위해 중대한 현실적 의미가 있는 경우”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했음.
2. 신청 가능한 등록상표 유형의 확대
개정 전에는 신속심사 신청이 가능한 상표를 문자로만 제한하였으나, 개정된 신속심사방법에서는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을 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및 이들의 조합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표등록에 대해 신속심사 신청이 가능해졌음.
3. 지정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의 명칭 변경
개정 전에는 <유사 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에 기재된 표준 명칭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공개한 수용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항목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음. 이를 통해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상표등록 수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
4. 절차의 최적화
신속심사는 상표등록출원을 제기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신속심사 요청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일반 심사절차로 전환되며, 이에 대해 신속심사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었음.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