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독점금지와 부정경쟁금지를 강화하고, 지방보호와 행정독점을 타파하며, 법에 따라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 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요구를 관철하고 2022년에 개정된 <독점금지법>(이하 ‘신독점금지법’)을 실시하며 독점금지 법률제도 규칙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2023년 3월 10일 <행정권력 남용에 의한 경쟁 배제 및 제한 행위를 제지하는 규정>, <독점합의 금지규정>,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금지규정>, <사업자집중 심사규정> 등 4부의 <독점금지법> 부속 규정을 공포하였고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상기 규정은 2019년 및 2020년부터 시행된 4부의 <독점금지법> 부속 임시규정을 수정하는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독점금지법의 관련 규정을 세분화 한 것이다.
신독점금지법에 따라 행정 면담(约谈)의 내용‧절차·방식 등을 세분화 하고, 수평적 독점합의에서의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주체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허브앤스포크합의(轴辐协议, Hub-and-spoke collusion) 중의 ‘기타 사업자들 간의 독점합의 체결 안배’와 ‘기타 사업자들 간의 독점합의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조’의 구체적인 형식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자집중 심사기간 중지제도(停钟制度)를 세분화 하고 사업자집중 심사에서의 ‘통제권’, ‘집중 실시’ 등의 판단 요소를 명확히 함과 더불어 집중에 참여한 사업자의 영업액 산정을 최적화 하였다.
둘째는 관련 주체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독점합의에서 개인책임을 지는 사업자의 법인대표, 주요책임자,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처벌 경감 또는 면제의 폭을 규정하였고, 사업자집중의 신고인과 그 대리인의 책임‧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수탁자 선임규칙 등을 최적화 하였다.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