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경영자 반독점준법경영지침>(经营者反垄断合规指南)의견수렴판(征求意见稿)을 발표하였다. 본 지침은 반독점법 시행에 따라 경영자의 반독점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법규 준수 능력을 강화하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반독점 준수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여 공정한 경쟁을 지원 및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의견 수렴판은 4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본 지침은 총 4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독점 준법관리
- 반독점법 위반 위험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자의 기업운영 및 관리 행위, 직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 위험 판단, 위험 처리, 준법상황 검토, 준수 교육, 평가 및 책임 조사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제3조)
2. 준법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영
- 반독점 준법관리조직의 구축 권장(제6조)
- 준법관리기구, 준법집행기구, 준법관리책임자, 준법관리 주도부서의 조직 및 운영(제7~10조)
3. 반독점 준법 위험관리 시행
- 반독점 준법 위험식별 및 평가(제13조): 경영자는 식별된 위험을 기초로 반독점 위험의 출처, 발생가능성, 예상 결과 등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반독점 위험경고(제14조): 경영자는 직위와 직급별 차이에 따른 반독점 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고/중/저위험 인력 별로 관련정보 제공
- 독점계약행위 반독점 준법 위험식별(제15조)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반독점 준법 위험식별(제16조)
- 경영자집중행위 반독점 위험식별(제17조)
- 행정권력남용배제 및 경쟁행위 관련 반독점행위 준법 위험식별(제18조): 행정기관, 법률 및 법규 상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업무 관리조직(행정주체) 및 독점금지법에서 제한하는 독점행위자 관련 반독점 위험 식별 및 제한
- 위험처리(제22조): 경영자의 반독점 준법 위험처리 시스템 구축 및 위험 식별, 위험 경고, 평가 등 각종 위험처리 관련 통제 및 대응조치 권장
- 반독점 위험관련 처벌규정: 반독점관련 준법 위험 심사 및 조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행위 금지 (제19항) 및 법적 책임제시(제20조)
4. 반독점 준법관리 운영 및 보장
- 반독점 준법심사(제23항): 경영자의 준법심사 기구 구축을 장려, 경영자와 경쟁자의 협력계약체결 등 준법관리 관련 관리 지원
- 반독점 준법관리를 위한 상담 및 자문시스템 구축 및 정부 지원(제24조)
- 반독점 준법 준수 보고(제25조) 및 반독점 준법 준수 교육시행(제26조)
- 반독점 준법 준수 선언(제27조): 경영자의 사회에 대한 반독점 준법 준수 선언 권장
- 반독점 준법 준수 포상 및 징계(제28조)
- 반독점 준법 준수 내부 및 외부감독기구 설치(제29~30조)
5. 반독점법 위반자 자진신고 감면제도(合规激励)
- 독점행위 조사 전 독점위반 행위에 대한 감면(제34조), 위반자 독점행위 결과 제거 약속 시 감면(제35조)
- 반독점법 위반 경영자의 적극적 보고 및 중요 증거제공 시 감면 확대(제36조)
본 지침은 경영자의 독점 금지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이며,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한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관련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본 지침보다 우선 적용된다(제40조). 그러나 관련 업무기관 및 협회에서는 본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고, 반독점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제41조). 그러므로 본 지침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한 안내서이자 표준기준으로서 유관기관과 업무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출처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김도균 고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