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wixstatic.com/media/433837_08f1bf45328246f680386edd295fc94a~mv2.png/v1/fill/w_671,h_447,al_c,q_85,enc_auto/433837_08f1bf45328246f680386edd295fc94a~mv2.png)
2024년 8월 9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약품 분야의 반독점 지침(의견 수렴 초안)>(이하 ‘지침초안’)을 작성하여 공포했으며, 지침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일은 2024년 8월 23일입니다.
지침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도 원칙 및 목표: 지침초안은 약품 분야에서의 독점 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하며, 공정한 경쟁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소비자와 사회 공공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시장 정의 및 분석: 지침초안은 약품 시장을 정의하는 방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중약, 화학약 및 생물 제제와 관련된 경우 대체 가능성 분석을 포함합니다.
3. 독점 협정의 금지: 지침초안은 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 분할 및 공동 거래 거부 등 다양한 금지된 독점 협정 유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4.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지침초안은 불공정한 가격 책정, 거래 거부, 거래 제한, 끼워 팔기 및 불합리한 거래 조건 부여와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 사업자 집중 심사: 지침초안은 약품 분야에서의 사업자 집중에 대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시장 집중도, 경쟁 영향 및 소비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고려합니다.
6. 행정 권한 남용: 지침초안은 또한 행정 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법적 책임: 반독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책임 규정을 제시하며, 벌금‧신용 제재 및 심각한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침초안의 전반적인 목표는 엄격한 반독점 규제를 통해 약품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며, 약품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한영호 변호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