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플랫폼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법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AI 플랫폼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사건을 심리하여,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 바,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AI 플랫폼의 울트라맨 이미지 침해 문제
상하이 모 문화 발전 회사(원고)는 중국 대륙지역에서 울트라맨 시리즈 저작권의 전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저우 모 인공지능 기술 회사(피고)는 AI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울트라맨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울트라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24년 2월 항저우 인터넷 법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행위 즉각 중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생성형 AI 플랫폼이 ‘콘텐츠 제공자’와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차별화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가 직접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최소한 사용자의 불법 콘텐츠 업로드를 방조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단순한 기술 제공자에 불과하므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원칙’에 따라 ‘통지-삭제’ 의무만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1심 판결: 플랫폼의 방조 책임 인정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AI 저작권 침해를 데이터 입력, 모델 훈련, 콘텐츠 출력, 콘텐츠 사용 등의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는 직접적인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의 불법적인 AI 모델 훈련과 이미지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방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울트라맨 AI 모델 및 생성된 이미지를 삭제하고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함과 더불어,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비용으로 3만 위안(약 6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 항소심 판결: 반부정당경쟁법 적용 불가, 원심 유지
원고는 1심 판결 이후 AI 플랫폼 내에 여전히 울트라맨과 유사한 모델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아닌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AI 데이터 입력과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되, 콘텐츠 출력 및 사용 단계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AI 기술 발전과 법적 규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출처: 법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