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한 저작물의 정보망 전송권 침해 재심 사건에서 저작권등록증과 위임장 등의 증거만으로는 법인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권리자는 해당 저작물이 법인의 주도 하에 창작되었고, 법인의 의사를 대표하며,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심 신청인인 북경 디지털캐슬 지식재산권 서비스 유한회사(北京数字城堡知识产权服务有限公司, 이하 ‘디지털캐슬회사’)는 아스타회사(阿斯达公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쟁 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등록증, 위임장, 원본 이미지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중국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법인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주도로, 법인의 의사를 대표하여 창작되고, 법인이 책임을 지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디지털캐슬 회사는 해당 요건을 만족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저작권등록증은 권리 귀속을 입증하는 초기적 증거에 불과하며, 등록기관은 작품의 권리 귀속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함과 더불어, 위임장은 아스타회사가 디지털캐슬회사에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아스타회사가 계쟁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못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제224호 지도사례 또한, 저작권 귀속 분쟁에서 단지 워터마크나 권리 주장 표시만으로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며, 권리를 주장하는 측이 추가적인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법인 저작물의 인정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저작권등록증 및 위임장의 증거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