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둥성 고급법원은 선전 아이감 과학기술 유한회사(深圳爱感科技有限公司, 이하 ‘아이감회사’)와 선전 샤오텅 과학기술 유한회사(深圳骁腾科技有限公司, 이하 ‘샤오텅회사’) 간의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쟁 사건 항소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개요
샤오텅회사는 2023년 2월 1일, 9508호 디자인(이하 ‘계쟁 디자인’) 전리를 근거로 아이감회사를 상대로 디자인 전리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감회사는 소송에 대응하면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손해가 샤오텅회사의 소송 제기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소송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2.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악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3. 소송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적인 손해를 입었는지
4. 소송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샤오텅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계쟁 전리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샤오텅 회사의 악의적 소송 인정
광둥성 고급법원은 사건 심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 샤오텅회사는 계쟁 디자인을 사전에 접할 가능성이 있었음
- 샤오텅회사는 2015년 9월 15일 이전에 이미 계쟁 디자인을 접할 가능성이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텅회사는 2018년 6월 5일에 중국 지식재산권국에 계쟁 디자인의 등록을 출원하였음
2. 샤오텅회사는 계쟁 디자인 전리 무효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 2022년 10월 24일, 아이감회사는 미국 법원에서 샤오텅회사의 디자인 전리권 및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음
- 당시 아이감회사는 2015년 8월에 게시된 해당 제품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샤오텅회사는 이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였음
- 샤오텅회사는 계쟁 디자인 전리의 유효성에 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2월 1일 디자인 전리권 침해 소송을 강행하였음
3. 샤오텅회사는 타인의 기존 권리를 부당하게 선점한 전력이 있음
- 아이감회사는 “Lush”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20년 2월 6일 미국에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상표 등록을 출원하였음
- 그러나 샤오텅회사는 2020년 2월 21일 “MYLUSH”라는 유사한 상표를 미국에서 등록 출원하였으며, 결국 2023년 6월 21일 미국 법원에서 해당 상표 등록이 취소되었음
- “MYLUSH”는 기존 “Lush” 상표와 철자 4자가 동일하며, 샤오텅회사는 상표 등록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미국 법원은 샤오텅회사가 아이감회사의 제품 명성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최종 판결 및 시사점
법원은 샤오텅회사가 계쟁 전리가 무효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전리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아이감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샤오텅회사의 행위는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소송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샤오텅회사가 아이감회사에 6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사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지식재산권 제도는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재될 것임을 시사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광둥성 고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