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13일, 국무원 총리 리창(李强)이 서명하여 공포한 <국무원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이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동 규정은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비스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무원 관련 부처는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 조회 서비스와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지침 기구와 업무 절차를 개선하여 분쟁 처리에 대한 대응 지침과 권익 보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상사 조정 기구와 중재 기관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법률사무소와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체 등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해 중국 국민과 단체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경로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 역량 강화를 촉진합니다.넷째, 불공정 대우에 대해 반격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기업이 법치 의식을 강화하고 내부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지식재산권 인재를 확보하여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국무원 관련 부처는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의 주요 분야와 핵심 단계에 대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며,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경험과 방식을 소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익 보호 상호 지원 기금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며, 보험 기관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보험 업무를 전개하도록 권장합니다.
셋째, 국외 조사와 증거 수집을 규제합니다.
중국 내에서 문서를 송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경우,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및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외로 증거나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국가 기밀과 데이터 안전 등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관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넷째, 불공정 대우에 대해 반격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중국 국민과 단체에게 국민 대우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는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구실로 중국을 견제하거나 압박하며 중국 국민과 단체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국무원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국 지식재산권 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