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 2023년 3월 18일에 공포한 <인터넷통신부서의 행정법 집행절차 규정>(이하 ‘집행절차규정’)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바, 이는 동 판공실에 의해 제정되어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인터넷정보 콘텐츠 관리에 관한 행정법 집행절차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된다.
집행절차규정은 인터넷통신부서의 행정법 집행 지역관할, 직급관할, 지정관할, 이송관할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한 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2회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同一个违法行为,不得给予两次以上罚款)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집행절차규정은 인터넷정보부서의 행정법 집행절차를 규범화 하였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사건접수, 조사, 증거수집, 심의, 결정, 송달, 집행 등 여러 단계의 구체적인 절차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정보부서는 법에 따라 텍스트, 오디오 및 비디오 형식으로 전 과정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함.
②회피제도, 청문제도, 당사자의 진술 및 항변제도를 개선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함.
③법률적용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률적용을 심의하는 사건의 범위, 심의기관 및 심의담당자를 규정하고 법률적용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 해당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음.
④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과할 경우에는 인터넷정보부서의 책임자들이 공동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함.
⑤인터넷정보부서의 행정처벌 사건 처리 기한과 사건 종결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함.
그 밖에 집행절차규정은 행정처벌의 집행 및 감독 절차를 명확히 하였는바,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①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진술 및 항변권리와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함.
②국가인터넷정보부서는 법에 따라 내부 행정법 집행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급 부서는 하급 부서의 행정법 집행을 감독함.
③인터넷정보부서의 행정처벌 실시는 공중의 감독을 받아야 함.
④공민(公民),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인터넷정보부서에서 실시하는 행정처벌에 대해 제소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음.
⑤인터넷정보부서는 신중하게 심사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자발적으로 시정해야 함.
출처: 중국평론신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