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이 개정되어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규정은 총 6장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기밀에 대한 정의(제2조): 국가기밀은 국가 안전과 이익과 관련되어 법적절차를 거처 결정된, 일정기간 동안 특정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知悉) 사항을 의미
- 국가기밀보호에 대한 위해행위 관련 법적 책임 추궁(제5조)
- 국가기밀관리 기관 및 책임을 명시(제6~8조)
- 국가기밀영역상 지식재산권 보호 명시(제10조)
- 국가기밀의 범위 명시 (제13조) : 국가사무의 중대한 의사결정상 비밀, 국방과 군사활동상 비밀, 외교와 외사활동의 비밀 및 대외비밀 유지사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 비밀, 과학기술상 비밀, 국가안전활동 유지와 형사범죄 수사상 비밀, 기타 국가기밀관리부서에서 결정한 비밀사항, 정당의 비밀사항 중 국가기밀과 관련한 사항
- 국가기밀의 등급구분(제14조) : 극비(绝密), 기밀(机密),비밀(秘密) 3급간으로 구별
- 국가기밀의 비밀유지기간 설정 및 비밀해제조건 규정(제20조, 제24조)
- 국가기밀 취급 공무원에 대한 제한(제22조) : 해당 공무원은 해외출국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기밀을 보호할 의무를 짐
이번에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은 국가기밀 분류 및 기밀 해제과정을 명확히 하였고, 기밀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비밀보호에 더욱 큰 중요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개정으로 인터넷 등 네트워크 관련 정보 비밀유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더욱 개선되었으며, 기존에 제정된 관련 정보보안법과의 연계 및 융합이 강화되었고, 기밀 정보 관리 및 국가기밀 데이터 집계 및 관리에 관한 원칙 및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중국내 데이터 및 국가기밀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이 지속적으로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외국인들의 관련 업무수행과 중국내 기업 운영상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