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22일 <국무원 경영자집중 신고표준규정>(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이 개정되어 1월 26일 공포 및 시행되었다.
“경영자집중 经营者集中”이란 한국의 “기업결합” 또는 “시장지배적 합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2023년 9월 11일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경영자집중 반독점 준법지침>(经营者集中反垄断合规指引)을 발표한 바 있다.
본 규정은 중국의 경제발전 상황에 따른 것으로 “경영자집중” 관련 매출액에 대한 신고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경영자집중과 관련한 기준이 모든 사업에 대한 이전 회계년도 글로벌 총매출액 100억 위안에서 120억 위안으로 상향(제3조 제1항)
- 전년도 중국 전체 사업의 총매출액 기준 20억 위안에서 40억 위안으로 상향(제3조 제2항)
- 전년도 경영자집중과 관련된 최소 2개 사업의 매출 기준을 현재 평균 4억 위안 이상에서 8억 위안 이상으로 상향(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이번 개정은 반독점법의 제한을 받는 기준을 상향하여, 중국내 기업들의 투자 및 인수합병을 촉진하려는 중국 정부의 입법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