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을 철수하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본사 또는 현지법인의 법인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1. 민사상의 책임
다음과 같은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현지법인의 채권자는 한국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현지법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청산업무를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지법인의 재산이 평가절하ㆍ유실ㆍ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②현지법인의 주요한 재산, 회계서류, 중요한 문서 등이 멸실되어 청산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③현지법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회사등기기관에 말소등기를 하였을 경우.
2. 행정상의 책임
현지법인을 방치함으로 인해 회사등기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면 그 법인대표 및 한국본사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상의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①현지법인의 법인대표는 사업자등록증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른 현지법인의 동사ㆍ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을 담당할 수 없음, ②한국본사가 중국 내에서 다른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중국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형사상의 책임
현지법인을 철수하지 않고 방치한 후, 현지법인에 남아 있던 관리자나 직원들이 현지법인의 명의로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현지법인의 법인대표도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 받을 가능성이 있다.
4.한국에서의 책임
현지법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수하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본사는 한국정부로부터 세법 또는 외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출처: <중국 투자 법률실무> 한영호 변호사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