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법인이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영업활동을 진행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이슈 또는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1.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진행한 영업활동의 유효성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무상에서 중국 법원은 현지법인이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된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진행한 영업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다만, 현지법인이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진행한 영업활동이 중국 정부가 제한하거나 특별허가를 거쳐야 만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거나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취급된다.
예컨대 경영범위가 식품 수출입 및 도소매인 현지법인이 제3자와 담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담배의 도소매업무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참여를 금지하는 업종이기에 해당 계약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 행정상의 법적 책임
중국법의 규정에 의하면 현지법인이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①경고, ②불법소득 몰수, ③불법소득 3 배 이하의 과태료(3만 위안 이하), ④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현지법인이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영업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타 불법경영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①영업중지 및 정리, ②불법소득 몰수, ③불법소득 3 배 이하의 과태료(3만 위안 이하), ④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⑤사업자등록증 취소(사안이 중대할 경우).
출처: <중국투자 법률실무> 한영호 변호사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