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판매의 원칙’은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저작권법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학술계에서는 ‘최초 판매의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발행권을 누리고 있지만 저작물의 원본 및 합법적으로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처음 판매되거나 증여된 후 저작권자는 특정 원본 또는 복제물의 재유통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그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재판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즉, 저작권자가 특정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에 대해 가지는 발행권은 해당 특정 원본 또는 복제물이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판매되거나 증여된 후 소진된다.
‘최초 판매의 원칙’의 기초로 되는 것은 저작물과 그 유형 매개물의 불가분에 있으며,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저작물의 복제물은 저작권자의 위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조된 것임
② 저작물의 원본 또는 합법적으로 제조된 복제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또는 법률규정에 따라 판매 또는 증여된 것임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발행된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중국에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도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국 저작권법에는 규정이 없으며 대표적인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오래전부터 중국의 대형 서점들이 외국에서 출판된 정규 도서를 중국에 수입하여 별문제없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부터 볼 때 중국 유관부서가 사실상 국제적인 범위 내에서 ‘최초 판매의 원칙’을 승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영호 변호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