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중국 국무원은 <내실있는 대외개방 확대추진 및 외자유치 강화조치>(扎实推进高水平对外开放更大力度吸引和利用外资行动方案)를 발표하였다.
본 조치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고, 중국내 외국자본 투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중국내 무역투자를 더욱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본 조치는 총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성의 확대, 외국인 투자 자유화 수준 증진
-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 축소,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 전면 해제, 통신업 및 의료 등의 영역에서 개방 확대(제1항)
- 은행 및 보험분야, 채권시장, 투자시장에서 외국기업 진출 확대(제3∼5항)
2. 정책역량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목록’ 확대 (제6항)
- 관세면제 등 세금지원 정책 시행, 중국내 채권시장 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 시행(제7항)
3. 공정경쟁 환경을 최적화, 적절한 외국 투자기업 대상 서비스 시행
-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제도 정비, 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 시행(제11항)
- 입찰법 개정으로 입찰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 수정(제12항)
- 국가표준제도에서 외국투자기업의 공평한 참여 보장, 국가표준정보 적시 공개(제13항)
-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 강화: 상시교류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제16항)
4. 혁신요소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혁신 협력 촉진
- 중국내 외국투자기업의 국외 본사와 데이터 공유 지원 (제17항)
-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편의 제공, 동반자에 대한 유효기간 2년 비자 발급, 주요 도시 항공편 확대(제18항)
출처: 중국 국무원 [김도균 고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