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국가지식재산권국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상표 권리침해 사건의 불법경영금액 산정 방법>(商标侵权案件违法经营额计算办法,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 이하 ‘본 방법’)을 공포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
본 방법은 상표 행정 집행 부서가 상표 권리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경영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인정하는 데 적용되며, 불법경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합법성, 합리성, 객관성 및 공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불법경영금액 정의
‘불법경영금액’이란 상표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당사자가 얻은 침해 상품의 총 가치 또는 영업 수익을 의미합니다. 판매된 권리침해 상품은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미판매 상품은 평균 판매 가격, 표시된 가격 또는 시장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조가 완료된 상품이라도 권리침해 의도가 명백하다면 해당 가치가 불법 경영금액에 포함됩니다.
3. 시장 중간 가격 산정
피권리침해인이 해당 상품의 기준 소매가를 공표한 경우 이를 시장 중간 가격으로 간주하며, 기준 가격이 없는 경우 여러 상인의 소매가 평균값을 활용합니다. 시장에 동종 상품이 없을 경우 유사 상품의 기능, 용도, 주요 재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 중간 가격을 추산합니다. 시장 중간 가격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가격 인증 기관의 확인을 통해 결정합니다. 당사자나 상표 권리인이 제공한 가격도 참고 가능하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특수 상황별 산정 방식
- 도급 및 자재 제공 방식으로 생산된 권리침해 상품은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독립적인 가격이 없을 경우 가치 비율 또는 시장 중간 가격에 따라 산정합니다.
- 권리침해 무료 증정품은 구매 가격이나 제조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표시 가격이나 시장 중간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권리침해 리퍼 상품은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특정 부품만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가치로 산정합니다.
- 대여 상품이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수익에 따라 산정합니다.
5. 특정 권리침해 행위
- 등록상표 표시 위조에 따른 권리침해 행위는 침해된 표시의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불법경영금액을 산정합니다.
- 타인의 권리침해를 고의로 방조한 경우 해당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익이 없는 경우 불법경영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광고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했으나 권리침해 상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법경영금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상표 사용 허가자와 피허가자가 공동으로 권리침해를 실시한 경우 권리침해 상품의 총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무상으로 사용 허가된 경우 불법경영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 상황
판매 실적에 관한 허위댓글 게시 등 가짜 판매를 통해 증가한 판매량은 불법경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 및 형사 사건 연계 시 행정기관과 경찰이 불법경영금액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를 따릅니다.
[한영호 변호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