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에 중국 국무원령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에 관한 임시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가 공포되었다. 이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의 목적은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 및 감소시키고, 탄소배출 한도 및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를 통해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는 총 3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탄소배출권 거래의 감독관리체계를 명확히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부문이 탄소배출권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국가 탄소 배출권 등록 및 거래 기관의 법적 지위와 책임, 탄소 배출권 거래 범위 및 거래 제품, 거래 주체 및 거래 방법, 주요 배출 기관 결정, 탄소 배출 할당량 부여, 연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 작성 및 작성 검증, 탄소 배출 할당량 정산 및 시장 거래 등을 규정한다.
- 탄소배출량 데이터 위조를 예방하고 처벌한다. 주요 배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서비스 기관의 관리, 감독 및 검사 강화, 처벌 강화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김도균 고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