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의 1심 민사소송 개정 심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서기관이 소송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인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하고 법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칙을 선포함
2. 재판장(법관)이 소송당사자를 확인한 후 소송사유, 재판인원(법관 또는 배심원)과 서기관의 이름을 선포하고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권리・의무를 고지하며 기피신청 여부를 문의함
3. 다음과 순서에 따라 법정조사를 진행함
① 소송당사자가 진술함
- 실무상에서는 원고, 피고 및 제3자의 순서에 따라 각 당사자가 소장, 답변서 및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소장 등 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다는 진술을 함
② 재판장이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한 후 증인이 증언함.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기관이 증언을 낭독함.
- 재판인원은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음
- 소송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거쳐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음
③ 서증・물증・시청각 자료 및 전자데이터 등 증거를 제시함
- 원고가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가 대질함
- 피고가 증거를 제시하고 원고가 대질함
- 제3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원고 및 피고가 대질함
④ 감정의견을 낭독함
- 소송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거쳐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음
⑤ 검증조서를 낭독함
- 소송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거쳐 검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음
4. 다음과 순서에 따라 법정변론을 진행함
① 원고가 발언함
② 피고가 답변함
③ 제3자가 발언하거나 답변함
④ 상호 간에 변론함
5. 최후 의견을 진술함
법정변론이 끝난 후 재판장은 원고, 피고 및 제3자의 순서에 따라 최후 의견을 진술하도록 함. 이 절차에 있어서 재판장은 각 소송당사자에게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함
6. 변론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함
서기관은 개정 심리의 전반 내용을 기재한 변론조서를 출력하여 각 소송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함
7. 1심 판결을 선고함
실무상에서는 변론이 끝난 후 당장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중국법원은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우편으로 각 소송당사자에게 판결문을 송달함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 한영호 변호사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