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에는 상표병행수입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중국법원은 실무상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상표병행수입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① 중국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초래하는지 여부
상표병행수입으로 인해 중국소비자들이 병행수입품과 정규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그 적법성을 판단한다. 즉 중국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되면 그 상표병행수입은 위법하다고 인정한다.
② 수입품이 정규품에 비해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
특히 품질면에서 병행수입품이 정규품에 비해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중국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초래하게 되면 그 상표병행수입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③ 중국 상표권리자의 신용과 명예에 손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예컨대 병행수입자가 중국으로 수입한 상품의 설명서에 중국소비자들이 혐오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중국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중국 상표권리자의 신용과 명예에 손해를 끼치므로 그 상표병행수입도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④ 상품의 완전성을 훼손하는지 여부
예컨대 병행수입자가 중국으로 수입한 상품에 부착된 위조방지용 식별코드를 제거하여 중국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중국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출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도록 하며 또한 상표권리자의 품질관리체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상표병행수입도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구체적인 상표병행수입 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행위가 상표법이 부여한 상표의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한 국가가 상표병행수입을 허용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단순한 법률문제가 아니라 그 경제정책, 즉 소비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지 아니면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