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정보 유출 행위는 단순히 업데이트의 신선함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 운영의 흐름을 방해하며, 게임과 개발사의 이미지 및 명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맥락 없이 단편적으로 전달될 경우, 이용자들 사이에 오해와 논쟁을 유발해 커뮤니티의 건강한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게임 정보 사이트(이하 ‘해당 사이트’)와 그 산하 미디어 계정이 2년에 걸쳐 약 100건에 달하는 온라인 게임 ‘원신’(原神)의 비공개 게임 정보를 게시해 불법적인 수익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원신’ 게임의 권리자인 미호요(米哈游)는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북경시 해정구 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행위가 미호요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운영사에게 불량 영향 해소 성명 게시 및 손해배상금 33만 위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근거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게임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침해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미호요 측에 따르면,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와 그 계열 미디어 계정들이 ‘원신’의 새로운 버전이 공식 출시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유출 정보를 게시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미공개 캐릭터 수치, 무기 수치, 스킬 설명, 뽑기(카드풀) 정보 등 민감한 게임 데이터를 포함한 콘텐츠를 유출하였으며, 게시물에는 ‘내부 유출’, ‘폭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용자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법원의 조사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당 사이트 및 관련 계정들이 총 16개 게임 버전에 걸쳐 약 100건의 비공개 콘텐츠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고는 게임 정보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해당 콘텐츠가 공식 경로를 통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리·가공해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덧붙여 사용자 트래픽과 수익을 얻으려 한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게임 인기에 편승하려는 주관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아직 개발 중이거나 완성되지 않은 게임 콘텐츠가 외부에 노출되어, 이용자들이 새로운 버전에 대해 편향된 평가를 하게 만들고, 게임의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북경시 해정구 법원은 해당 사이트 운영사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인정하고 33만 위안(한화 6,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5년 3월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으며, 현재 동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출처: 북경시 해정구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