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고 The X Company, L.P. (이하 ‘원고’)와 피고 상하이 루이모(瑞某) 의류무역 유한회사(이하 ‘A사’), 상하이 루이모(睿某) 의류 유한회사(이하 ‘B사’) 및 상하이 모(某) 상업 유한회사(이하 ‘C사’) 간의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한 상하이시 푸둥구 인민법원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POLO” 상표의 권리자이고. 피고 A사와 B사는 C사가 임대한 상하이의 네 개 대형 쇼핑몰에서 각각 “WHPOLOSPORTS”라는 이름의 매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세 피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의 “POLO” 상표가 중국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인정한 전제하에서, 피고 A사와 B사는 주관상에서 공동의 고의가 존재하며, 등록상표 “WHPOLOSPORTS”를 “WH POLO SPORTS”로 분리하여 그 제조 및 판매하는 의류에 “POLO” 표장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 A사와 B사의 행위는 원고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공동으로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C사는 매장을 제공한 임대인으로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되어, 방조 침해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 B사가 홍보 영상에서 단일 매장의 일일 평균 매출액이 7만 위안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초기 증거로 인용한 기초상에서, 피고 측이 침해 행위와 관련된 회계 장부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증거 제출 방해 규칙을 적용하여 피고가 스스로 홍보한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피고가 침해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였습니다.
침해이익 = 침해 상품의 일 평균 매출액 × 침해 일수 × 매장 수 × 침해 상품의 이익률 × 상표 기여도
계산 결과, 피고의 침해이익은 원고의 청구 금액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500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1심 판결 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기에 동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황입니다.
출처: 상하이시 푸둥구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