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팡은 한국 고객을 대리하여 중국회사 및 중국인을 상대로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법원에서 진행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관련 소송에서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는바 동 소송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신후 여사(한국인, 원고1)는 못나니즈 캐릭터 저작물(상기 도형 참조, 이하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자이며, ㈜롤리조쓰컴퍼니(한국회사, 원고2)는 원고1로부터 대상저작물의 독점사용권을 부여받았다.
2022년 원고는 중국 칭다오시와 다롄시에 소재한 3개 중국회사 및 그 실질적 지배자인 중국인 한모 씨 등 4명의 피고가 오프라인 점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 판매하고 있는 OH LOLLY DAY 브랜드의 의류, 신발, 모자, 가방, 휴대폰 케이스 등 상품에 대상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안을 사용함과 동시에 원고가 관련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인지도가 있는 ‘OH LOLY DAY!’, ‘O, LD!’ 상품 장식을 홍보에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리팡은 이 소송을 수임한 후 원고가 한국의 자연인과 법인이고 또한 피고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이 어려운 등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팀을 구성해 원고와 논의하여 상세한 증거 수집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피고의 권리 침해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여 대량의 증거를 수집함과 더불어 필요한 공증 절차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일부러 한 건의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을 모두 소송 이유로 선택하였다.
약 1년 4개월의 심리를 거쳐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법원은 1심 판결을 내렸으며 그 주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즉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중지하라.
② 피고는 이미 등록한 대상저작물 관련 10건의 저작권등기를 취소하라.
③ 피고는 판결문의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성(省)급 신문에 사죄성명을 게재하라.
④ 피고는 판결문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합리적 지출 총 인미폐100만 위안을 지급하라.
현재 동 판결은 항소기한 내에 있기에 상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산둥성 고급법원에 항소할지라도 번복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인다.
출처: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