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상표등록출원 신속심사방법」을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하였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2년 1월에 동 방법을 제정·시행하여 국가 및 사회 공공 이익, 주요 지역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으나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이 늘어나고, 국가 전략산업과 지역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심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심사 범위의 대폭 확대입니다. 상업용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심해 기술 등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체화지능(Embodied Intelligence), 6G와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상표 전용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및 신질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s) 발전과 관련된 산업 체인 내 상표, 그리고 중요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상표 역시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상표 유형도 다양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문자 상표만 신속심사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문자뿐만 아니라 도형, 알파벳, 숫자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도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심사 절차와 기한도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속심사 요청을 접수한 후,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불허 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반대로 요건 충족 시에는 2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명확성과 처리 속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유산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상표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출처: 지식재산권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