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은 개정된 <3년 연속 불사용 등록상표 취소 신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상표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출해야 할 서류, 구체적인 요건 등 실무적인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고, 피신청 상표의 3년 불사용에 대한 초기 증거 범위를 세분화하여, 신청 효율을 높이고 신청인이 요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연속 불사용된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행 <상표법> 제49조 및 <상표법실시조례> 제66조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체 또는 개인도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신청인이 취소 사유에서 피신청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사용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고, 인터넷 검색 결과, 시장 조사 보고서 등 피신청 상표의 3년 불사용에 대한 초기 증거를 첨부하도록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기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피신청 상표 등록인의 영업 범위 또는 사업 범위, 경영 상태 또는 존속 상태 등 정보
- 피신청 상표의 시장 조사 상황(조사 범위는 전문 검색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음)
- 피신청 상표 등록인의 공식 홈페이지, 위챗 공식계정,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생산·영업장소 등에서의 온라인 검색, 시장 조사, 현장 조사 등 증거 자료
출처: 지식재산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