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둥성 선전시 중급법원은 선전시 전통보(全通宝) 화물운송유한회사(피고)와 페르노리카(Pernod Ricard) 중국무역유한회사(원고) 간의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품 양주의 밀수입 행위가 중국 내 정품 양주의 총판대리점에 대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허위 무역 계약서 및 송장을 조작하여 정품 양주를 밀수입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 수입업자이자 총판대리점인 원고의 시장 지위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시장 점유율과 판매 이익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부정경쟁법 제2조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다른 피고들은 해당 양주가 밀수입된 후 불법적으로 판매될 것임을 알면서도 통관을 지원하는 등 방조 행위를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밀수입 과정에서의 방조 행위가 해당 양주의 저가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동 불법 행위의 일부로 간주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원은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서로 충돌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관세 포탈로 인해 형사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도 해당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여전히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선전시 중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