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최고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한 건의 기술비밀 침해 분쟁 사건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고법원은 피고 스터(斯特) 회사와 손씨, 인씨, 오씨가 위탁자인 선양 펌프 그룹(沈鼓集团, 원고)의 기술비밀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공동으로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하였습니다.
1. 해당 기술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 공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2.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 경제적 손실 164,647,802위안 및 침해 행위 중지를 위한 합리적 지출 1,500,000위안을 포함하여 총 166,147,802위안(한화 약 3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
아울러 이번 판결에서 최고법원은 영업비밀 보호 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완벽하고 철저한 수준의 보안 조치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히 보호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고법원은 회사가 보안 관련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하거나 직원들과 보안 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위 경영진 및 직원들은 재직 중에 영업비밀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안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비밀 보호 및 영업비밀 관련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와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