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항소인 선양 모 석유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이하 ‘선양 석유회사’), 커라마이 모 석유과학기술유한회사(이하 ‘커라마이 석유회사’) 등과 피항소인 선양공업대학교 통익과학기술유한회사(이하 ‘통익회사’) 및 1심 피고 요 씨 간의 기술비밀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항소인 통익회사가 개발한 고온 잠수형 전동 펌프 장치 관련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과 더불어, 항소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항소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항소인에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피항소인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위안(약 18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익회사는 2007년부터 250℃ 작업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고온 잠수형 전동 펌프 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모 주식회사의 협력으로 SAGD(증기 보조 중력 배수법) 고온 잠수형 전동 펌프 장치의 연구 및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중국 내 고온 잠수형 전동 펌프 장치 분야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2020년, 선양 석유회사와 커라마이 석유회사는 통익회사에서 퇴직한 백 씨, 증 씨 등을 고용하여 고온 잠수형 전동 펌프 장치 연구를 진행하면서, 통익회사의 기술비밀 정보를 이용해 특허를 출원하고, 통익회사의 입찰서에 포함된 기술비밀 정보를 복제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익회사는 2021년에 기술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과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선양 석유회사, 커라마이 석유회사 등의 침해 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 측의 명백한 과실과 기술비밀 침해 행위로 인해 피고 측의 거래 기회 갈취와 원고 측의 거래 기회 일실을 초래하였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의 산정에서 ‘전부 이익 원칙’(全部获利原则)을 채택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전부 이익 원칙’ 이란, 침해자가 침해된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 또는 수익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의 적용 목적은 침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권리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데 있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