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8일 오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최고인민법원장 장쥔(张军)이 대회에서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설립되어서 6년 동안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 약 2만 건을 심리·종결했습니다. 전략적 신흥 산업과 관련된 사건이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1,200여 건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했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건을 적절히 심리하여 인공지능의 합법적 응용과 규범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혁신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해 460건의 사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 섀시’ 기술비밀 침해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6.4억 위안(약 1,15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혁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했습니다. 예컨대, 모 회사는 악의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사재기하여 타인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 했으나, 해당 소송은 기각되었고 10만 위안(약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보고서에서는 중국 기업의 국제 협력과 경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최초의 반소송금지명령(反禁诉令)을 내린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과 외국 당사자가 국내외에서 진행된 16건의 소송을 일괄적 화해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중국 지식재산권 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