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총서기는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을 주재하면서 “지식재산권 사건의 특성에 부합하는 소송 규범을 연구·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년)>,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계획>, <과학기술 체제 개혁 3개년 돌파 계획> 등은 모두 지식재산권 사건의 특성에 부합하는 소송 규범의 연구 및 제정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지시에 따라, 올해 전국 양회 기간 중 제14기 전국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민진중앙 부주석이자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인 타오카이위안(陶凯元)은 입법기관이 조속히 지식재산권 사건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소송 특별절차법>을 입법 연구 과제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이 법 제정의 필요성‧중요성‧실현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법을 위한 이론적 준비와 실무적 탐색도 점차 성숙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오카이위안 부원장은 입법의 중점 사항으로 지식재산권 전문 재판 시스템의 개선, 지식재산권 사건 특성에 맞는 소송 제도의 수립,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 규칙의 정비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입법의 목표는 지식재산권 재판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신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 발전을 위한 강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증거규칙, 관할권, 사실확인, 판결방식, 국제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특수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증거개시 등의 제도적 지원이 없으면 일반 소송규칙으로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소송에서는 침해, 권리확정, 권리귀속, 소송보전 등 절차가 서로 얽혀 있어 소송절차가 길어지고, 결과의 불확실성도 커져 지식재산권 보호와 혁신 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에서는 국제관할과 그 충돌 해결 규칙의 불명확성, 해외 송달의 시간 지연, 관할권 이의 제기의 남용, 대외 법률 다툼 수단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분쟁 해결의 시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오카이위안 부원장은 <지식재산권 소송 특별절차법>의 제정이 현재 지식재산권 사법 실무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의의가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재판 메커니즘 구축, 복잡한 사실 관계의 정확한 규명,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 처리, 국내외 법치의 조화를 촉진하고,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핵심 이익 및 사법 주권 수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거의 모든 주요 지식재산권 국제 협약에 가입하였고, 비교적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법규를 제정·공포하여 <지식재산권 소송 특별절차법> 제정을 위한 튼튼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8년 이래,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사법해석 등 규범성 문서 26건을 제정하고, 지식재산권 지도 사례 18건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이래 전국 법원은 지식재산권 1심 사건을 총 382만 7천 건이나 처리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소송 특별절차 연구>라는 중점 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무 측면에서도, 해사 분쟁의 특성에 맞춘 <중화인민공화국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및 대만 지역의 <지식재산 사건 심리법> 등은 <지식재산권 소송 특별절차법> 제정을 위한 유익한 참고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타오카이위안 위원은 이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1. 지식재산권 전문 재판 시스템의 개선
국가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고, 심급제도를 정비하며, 지역 지식재산권 법원 및 전문 재판부의 관할범위와 항소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당사자의 소송 편의를 증진하고 소송 효율을 높임.
2. 지식재산권 사건 특성에 맞는 소송 제도의 개선
지식재산권 재판의 질과 효율 제고 및 국제 영향력 강화를 중심으로 특별소송절차 규칙을 제정함.
● 해외 송달 및 관할 제도 개선, 송달 방식 확대 및 관할 연결 기준 확대
● 중국 특색의 소송금지명령 제도, 행위보전 일벌금 규정 도입, 대외 법률 다툼 수단의 증가
● 민사 침해소송과 행정 권리확정의 이원체제를 개혁하고, 특허침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특허 유효성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
● 증거개시 제도 도입, 기술사실 확인을 위한 기술조사관, 전문가 증인, 전문가 참여 배심 등 다양한 방식 마련
● 1심 판결의 담보 집행 제도, 관할권 이의 제기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 규정 마련 등
3.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규칙의 정비
지식재산권 대상의 다양성과 사건의 복잡성 정도를 고려하여, 사실이 간단하고 법률 관계가 명확한 1심 사건에 대해 간이 처리 규칙을 마련함. 요소식(要素式), 집중식, 전자화 등의 방식도 탐색하며, 간이소송 및 소액소송 적용 기준도 완화할 수 있음.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