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2020년 12월 29일에 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본 해석은 2020년 저작권법 개정 전에 제정되었기에 본 해석에서 인용된 저작권법의 조항은 구 저작권법의 조항입니다)
저작권 민사 분쟁 사건을 올바르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1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저작권 민사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1.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의 귀속, 침해, 계약 분쟁 사건
2.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 침해 행위의 소송 전 중지 신청, 소송 전 재산 보전 및 증거 보전 신청 사건
3. 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 분쟁 사건
제2조 ①저작권 민사 분쟁 사건은 중급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②각 고급 인민법원은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일부 기층 인민법원이 1심 저작권 민사 분쟁 사건을 관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①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가 처리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 ②인민법원이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가 처리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 사실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
제4조 ①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민사 소송은 저작권법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한 권리 침해 행위의 발생지, 권리 침해 복제품의 저장지 또는 봉인ㆍ압류지,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한 권리 침해 복제품의 저장지는 대량 또는 정기적으로 권리 침해 복제품을 저장하거나 은닉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봉인ㆍ압류지는 세관, 저작권 등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권리 침해 복제품을 봉인, 압류한 장소를 의미한다.
제5조 다른 권리 침해 행위 발생지와 관련된 여러 피고를 대상으로 공동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는 그 중 한 피고의 권리 침해 행위 발생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정 피고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해당 피고의 권리 침해 행위 발생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6조 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자의 서면 위임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
제7조 ①당사자가 제공한 저작권 관련 초고, 원본, 합법적인 출판물, 저작권 등록증, 인증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권리 취득 계약 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②저작물 또는 제품에 이름이 기재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의 권리자로 간주되지만, 반대 증거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제8조 ①당사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위임하여 주문, 현장 거래 등의 방식으로 권리 침해 복제품을 구매하여 취득한 실물, 영수증 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②공증인이 권리 침해 혐의가 있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방 당사자가 전항의 방식에 따라 취득한 증거 및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한 공증서는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 다만, 반대 증거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제9조 저작권법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개”는 저작권자가 직접 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중이 이를 인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10조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에서 언급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가 자연인일 때 그 보호 기간은 저작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며, 저작권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일 때 그 보호 기간은 저작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제11조 저작물의 서명 순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라 서명 순서를 정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 창작에 기여한 노동, 저작물 배열, 저작자의 성씨 획순 등을 고려하여 서명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 저작권법 제17조에 따라 위탁 저작물의 저작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위탁자는 약정된 사용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쌍방이 저작물 사용 범위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는 위탁 창작의 특정 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타인이 집필하고 본인이 검토 후 확정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발표한 보고서, 연설 등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고자나 연설자가 가진다. 저작권자는 집필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인물의 경력을 소재로 자서전적 저작물을 완성하는 경우, 당사자 간 저작권 귀속에 대해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저작권은 해당 특정 인물에게 귀속되며, 집필자나 정리자가 저작물을 완성하기 위해 기여한 노동에 대해 저작권자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여러 저작자가 동일한 소재를 바탕으로 창작한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완성되고 창작성을 갖춘 경우, 각 저작자는 독립적인 저작권을 가진다.
제16조 대중 매체를 통해 전파된 단순한 사실적 소식은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사 뉴스로 간주된다. 타인이 작성한 시사 뉴스를 전파할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17조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재는 신문, 정기간행물이 다른 신문, 정기간행물에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전재 시, 전재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최초 게재된 신문, 간행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영향제거, 사죄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①저작권법 제2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실외 공공장소의 예술저작물은 실외 사회 공공 활동 장소에 설치 또는 전시된 조각, 회화, 서예 등의 예술저작물을 의미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한 예술저작물을 모사, 회화, 촬영, 영상으로 제작한 자는 해당 결과물을 합리적인 방식과 범위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9조 출판자, 제작자는 자신이 출판하거나 제작한 것이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발행자, 임대자는 자신이 발행하거나 임대한 복제품의 합법적인 출처에 대해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저작권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 ①출판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출판자는 자신의 과실, 권리 침해 정도 및 손해 결과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출판자가 출판 행위에 대한 허가, 원고 출처와 서명, 편집된 출판물의 내용 등에 대해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출판자는 자신이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21조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48조 제1호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저작권 양도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49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를 심사한다.
제23조 출판자가 저작권자가 출판을 위해 제공한 저작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출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전 제186조, 제238조, 제118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출판자에게 적절한 민사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권리자의 실제 손실은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복제품의 발행량이 감소된 부분이나 권리 침해 복제품의 판매량과 권리자가 발행한 복제품의 단위 이익을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발행량 감소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 침해 복제품의 시장 판매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제25조 ①권리자의 실제 손실이나 권리 침해자의 불법 소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이나 직권에 따라 저작권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②인민법원은 배상액을 결정할 때 저작물의 유형, 합리적인 사용료, 권리 침해 행위의 성격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당사자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에 대해 합의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제26조 ①저작권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에는 권리자 또는 위탁대리인이 권리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②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청구와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근거해 국가 관련 부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변호사 비용을 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7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시효는 저작권자가 권리 침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부터 3년이다. 권리자가 3년을 초과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권리 침해 행위가 소송 시점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서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권리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판결해야 한다.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년 전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제28조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할 때는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분쟁 행위 보전 사건 심사에서의 법률 적용에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29조 본 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민법원이 접수한 저작권 민사 분쟁 사건은 저작권법 개정 전에 발생한 민사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저작권법 개정 이후 발생한 민사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후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저작권법 개정 전 발생하여 저작권법 개정 후까지 지속된 민사 행위에 대해서도 개정 후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제30조 이전의 관련 규정이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