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2013년 1월 30일에 개정,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ㆍ영상제작자(이하 통칭하여 ‘권리자’라 함)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 문명 및 물질 문명 건설에 유익한 저작물의 창작 및 전파를 장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권리자가 누리는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은 저작권법과 본 조례에 의해 보호된다.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3조 ①법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은 본 조례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②권리자가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행사할 때 헌법과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4조 ①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고의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해서는 아니되고, 고의로 이를 회피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장치 또는 부품을 제작, 수입하거나 대중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타인을 위해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아니된다. 다만,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회피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5조 권리자의 허가 없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고의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의 권리 관리 전자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삭제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2. 권리자의 허가 없이 삭제 또는 변경된 권리 관리 전자 정보를 포함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6조 타인의 저작물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1. 특정 저작물을 소개하거나 설명하거나 특정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 대중에게 제공된 저작물에서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경우
2. 시사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대중에게 제공된 저작물에서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3. 학교 수업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해 소수의 교육, 연구 인원에게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소량 제공하는 경우
4. 국가 기관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5. 중국의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한자 언어로 창작한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소수 민족 언어로 번역하여 중국 내 소수 민족에게 제공하는 경우
6. 비영리 목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미 발표된 텍스트 저작물을 시각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7. 정보 네트워크에서 이미 발표된 정치, 경제 문제와 관련된 시사 기사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8. 대중 집회에서 발표된 연설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7조 ①도서관, 기록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본 관의 관내 서비스 대상에게 본 관이 소장한 합법적으로 출판된 디지털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시 또는 보존을 위해 법에 따라 디지털화 방식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어서는 아니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②전항에 규정된 전시 또는 보존을 위해 디지털화방식으로 복제하는 저작물은 이미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위기에 처한 것, 분실되었거나 도난당한 것, 또는 저장 형식이 구식이며 시장에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명백히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구매 가능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제8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9년제 의무교육 또는 국가 교육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이미 발표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짧은 텍스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또는 단일 미술 저작물, 사진 저작물을 이용하여 강의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며, 강의 자료를 만들거나 법에 따라 강의 지료를 취득한 원격 교육 기관은 강의 자료를 등록된 학생들에게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9조 ①빈곤 구제를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 지역 대중에게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발표한 재배ㆍ양식, 질병 예방 및 치료, 재해 예방 등 빈곤 구제와 관련된 저작물과 기본 문화 수요에 맞는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하기 전에 제공할 저작물과 그 저작자, 보수 지급 기준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저작권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저작물을 제공할 수 없다.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저작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고된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제공한 후, 저작권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삭제하고, 공고된 기준에 따라 제공 기간 동안의 보수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②전항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본 조례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그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본 조례 제6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7조의 상황을 제외하고, 저작자가 사전에 제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저작물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물의 이름과 저작자의 이름(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3. 본 조례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4.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본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규정한 서비스 대상 외의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제7조에서 규정한 서비스 대상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저작권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타인의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할 때는 본 조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적 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는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권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1. 학교 수업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소수의 교육, 연구 인원에게 이미 발표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음.
2. 비영리 목적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시각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시각 장애인에게 이미 발표된 텍스트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해당 저작물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음.
3. 국가 기관이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정보 네트워크에서 컴퓨터 및 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보안 성능을 테스트하는 경우.
제13조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는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 침해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서비스 대상자의 이름(명칭), 연락처, 네트워크 주소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①정보 저장 공간을 제공하거나 검색 및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권리자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이 자신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거나 자신의 권리 관리 전자 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면, 해당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출하여,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의 링크를 차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권리자의 이름(명칭), 연락처 및 주소
2. 삭제 또는 링크 차단을 요구하는 권리 침해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의 명칭과 네트워크 주소
3.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 초기 증명 자료
②권리자는 통지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통지서를 받은 후, 즉시 권리 침해로 의심되는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삭제하거나 권리 침해로 의심되는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과의 링크를 차단해야 하며, 동시에 통지서를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제공한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네트워크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서의 내용을 정보 네트워크에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제16조 ①서비스 대상자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달된 통지서를 받은 후, 자신이 제공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 설명을 제출하여 삭제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복구하거나 차단된 링크를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서면 설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서비스 대상자의 이름(명칭), 연락처 및 주소
2. 복구를 요구하는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의 명칭과 네트워크 주소
3. 권리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초기 증명 자료
②서비스 대상자는 서면 설명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대상자의 서면 설명을 받은 후, 즉시 삭제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복구하거나 차단된 링크를 복구해야 하며, 동시에 서비스 대상자의 서면 설명을 권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권리자는 다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삭제하거나 링크를 차단할 것을 통지할 수 없다.
제18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 침해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상황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죄,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공익을 해친 경우,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는 권리 침해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불법 영업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영업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상황에 따라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는 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컴퓨터 등의 장비를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1.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권리자의 허가 없이 타인의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대중에게 제공한 경우
2. 고의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한 경우
3. 고의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의 권리 관리 전자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경우, 또는 권리자의 허가 없이 권리 관리 전자 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대중에게 제공한 경우
4. 빈곤 구제를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 지역에 제공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이 규정 범위를 초과했거나, 공고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권리자가 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후 즉시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
5.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제공하면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의 명칭 또는 저작자, 실연자, 음반ㆍ영상물 제작자의 이름(명칭)을 명시하지 않거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본 조례 규정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타인의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거나, 서비스 대상자의 복제 행위가 권리자의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제19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는 경고를 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하며, 주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몰수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등의 장비를 몰수할 수 있다. 불법 영업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영업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상황에 따라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1.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고의로 제조, 수입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고의로 타인을 위해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 타인의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3. 빈곤 구제를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 지역에 제공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의 명칭, 저작자, 실연자, 음반ㆍ영상물 제작자의 이름(명칭)과 보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대상자의 지시에 따라 네트워크 자동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에 대해 자동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전송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선택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2. 지정된 서비스 대상자에게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제공하고, 지정된 대상자 외의 다른 사람이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지한 경우
제21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전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얻은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기술적 조치에 따라 자동으로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자동 저장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2.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제공한 원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대상자가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획득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3. 원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수정, 삭제 또는 차단할 때, 기술적 조치에 따라 자동으로 수정, 삭제 또는 차단한 경우
제22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정보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제공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해당 정보 저장 공간이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연락 책임자, 네트워크 주소를 공개함
2.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변경하지 않음
3.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이 권리 침해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4.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으로부터 직접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음
5. 권리자의 통지서를 받은 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침해로 판단하는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삭제함
제23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검색 또는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리자의 통지서를 받은 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권리 침해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과의 링크를 차단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링크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이 권리 침해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공동 권리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권리자의 통지로 인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잘못 삭제하거나,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과의 링크를 잘못 차단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권리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 침해로 의심되는 서비스 대상자의 이름(명칭), 연락처, 네트워크 주소 등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는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컴퓨터 등의 장비를 몰수할 수 있다.
제26조 본 조례에서 하기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대중에게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ㆍ영상물을 제공하여, 대중이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ㆍ영상물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기술적 조치: 권리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ㆍ영상물을 열람, 감상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방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효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의미한다.
3. 권리 관리 전자 정보: 저작물 및 그 저작자, 실연 및 그 실연자, 음반ㆍ영상물 및 그 제작자의 정보,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의 권리자 정보 및 사용 조건의 정보,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코드를 의미한다.
제27조 본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번역